[모두발언]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민진, 제12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12월 14일(월)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문 대통령 13평 공공임대아파트 발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13평형(44㎡)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부부와 아이 둘이 살 수 있겠다고 발언한 데에, 국민의힘은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13평 아파트는 분명 4인 가족이 살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법 또한 4인 가족의 최저주거기준을 43㎡로 규정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도 상식적이지 않고, 현행 제도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비상식적인 제도를 방치해 국민들을 고통 받게 한 책임은 양당 모두에게 있습니다.
1인가구는 4평(14㎡)에 살아도 되고, 2인가구는 7.8평(26㎡)에 살아도 되고, 4인가구는 13평에 살아도 된다고 규정해놓은 것이 현행 최저주거기준입니다. 게다가 현재의 기준은 평수와 방 개수 정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방음과 환기, 채광, 온수공급 여부 등 실제로 살만한 집인지를 가늠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들을 모두 누락하고 있습니다. ‘지옥고(반지하, 옥탑, 고시원)’가 버젓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이 현행 제도에 있고, 그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 대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변명하는 청와대와, 그 발언을 비판하는 야당 모두에게 요구합니다. 4인 가족이 13평에 살아도 된다고 규정한 현행 최저주거기준을 전면 개정하는데 지체 없이 나서기 바랍니다.
(조두순 거주지 소란 엄정 대응 요구)
석방된 성범죄자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침입시도를 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경찰과 사법당국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조두순 석방에 사회적 이목이 쏠린 상황에서,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경찰과 지자체가 방지대책을 충분히 마련했어야 했습니다. 경찰과 안산시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경한 대책을 실행하기 바랍니다.
조두순의 거주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닙니다. 거주지 침입 시도를 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위협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누구이든 범죄일 뿐입니다. 조두순에게 폭력을 가하는 컨텐츠로 조회 수를 높이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결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며, 성폭력을 반대하거나 방지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이제 조두순을 향한 과도한 관심의 방향을, 성폭력 피해자의 삶에 대한 지지와 현행 성폭력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로 돌려주기를 바랍니다.
2020년 1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