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ILO 핵심협약 논의에 노조법 개악, 과로사법 주고받기 유감
노조법 개악과 과로사법 탄력제 확대는 노동존중 실종
거대양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이상 침묵 안 돼
강은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오전 1시 30분, 불시에 여당만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노조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명백한 날치기라고 규탄했다. 더구나 과로사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되어 노동자 건강를 악화시키고 산업재해를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노위는 8일 저녁, 고용노동법안소위를 열어 ILO 핵심법안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반영으로 의결했다.
9일 오전, 본청 로텐더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농성을 하던 강의원은 전체회의 개의 소식을 듣고 회의실로 달려갔지만, 국민의 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다.
강은미 의원은 “오전 2시가 다 되어 회의를 열고 논의된 법안 수정안을 바로 의결하려는 것은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였고, 마지막 발언 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하였다. 결국 법안처리는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었다.
오늘(9일) 열린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강은미 의원은 ‘하루에 7명이 다녀오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더디기만 한 집권여당이 노조법 개악안과 과로사 법안을 새벽 12시 52분에 공지하고 1시 30분에 개의하여 날치기 처리했다’며 규탄했다.
강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과로사를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법이다”며 “현행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기준은 12주 동안 업무시간 1주 평균 60시간 초과는 물론 52시간 초과인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 1,400여명 중 12주 동안 1주평균 52시간 초과한 수는 72.6%인 1,012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으며, 지금 상정된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도는 모두 1주 64시간 이상 노동을 합법적으로 용인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은 ILO 핵심협약 일부를 풀어주고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데 노조가입은 열어주면서 설립신고 반려제도로 빗장을 채운 꼴이다“고 비판하고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붙임] 「노조법」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 확대 신설
- 특정주 52시간 외 연장근로 12시간 총 근로가능시간은 64시간으로 이는 12주동안 1주평균 60시간 초과 등 만성과로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전 11시간 휴식시간 부여는 24시간내 11시간 휴식확보 어려움이 존재함(24시간이내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필요)
- 탄력근로제 도입시 서면합의 요건을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의 변경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의 불이익 변경과 충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 제도 변경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함. 이때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 내용 변경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법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협의 변경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 신설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3개월 확대는 포괄적 규정으로 악용될 수 있음. 특히 IT 및 연구직 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또한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없고 11시간 휴식시간 부여는 위의 내용과 같음.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하는 경우’ 존치
- 이 조항과 연동 된 ‘설립신고반려제도’를 폐지하지 않아 여전히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노조설립 배제 가능성 있음
(정부는 부대의견을 통해 종합적 검토 의견을 냄)
- 노동조합 활동 제한
-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사용자 효율적 사업운영 지장을 통한 비종사자 조합원 노조활동을 제약할 수 있음
- ‘대의원회’ 및 ‘임원 자격’을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한정함으로서 노조의 자율적 결정권과 조합민주주의를 침해 함.
- 또한 타임오프 결정 및 창구단일화 직전 종사근로자수를 조합원수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해고되어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를 다투는 경우까지 종사근로자로 봄으로써 조합원 계약해지시 악용 가능성이 있음
- 단협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노사관계에 따른 단쳬협약 연장 가능성
- 쟁의행위 제한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판례의 태도를 명문으로 입법한 것으로 판례보다 넓은 범위로 쟁의행위로 제한될 위험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