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진교 의원, 국회 본회의 공정거래법(CVC) 반대 토론
“내용과 절차에서 정당성과 공정성 훼손”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입니다.
먼저 또다시 확산세로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저지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정부안에 찬성표결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여,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감몰아주기로 총수일가의 사익을 편취해 온 불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바꾸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절차와 내용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 찬성을 한 것은 그 중요성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쟁점이었던 CVC 허용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에 넣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CVC가 허용되면 누차 말했듯이 금산분리를 훼손하고, 효과 또한 불분명합니다. 결국 총수사익편취나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에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는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으며, 이미 CVC허용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전문가 간담회도 진행했으며, 문제점과 추가 보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법안소위에서 계속 다루기로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체회의에서 CVC 허용을 포함하고, 거기에 더해,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에 대한 정부안마저 삭제하는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스스로가 제 역할을 하는데 한계를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는 안입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전속고발권이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특별지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 친재벌 당이라는 본색을 드러낸 것인지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심사 권한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는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과 절차에 있어 정당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이번 공정거래법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반대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0년 12월 9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