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 항의방문 질의응답 (장혜영 원내대변인 배석)
일시: 2020년 12월 9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실 앞
= 어제 정무위에 배진교 의원 안건조정심의위원회 건하고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를 새벽 1시 30분에 개최한 건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저희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그건 수용이 안된 것 같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나눴다.
-사과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사과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나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한거면, 당연히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충분히 배진교 의원과 더 많은 논의를 했어야 한다. 그것이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키고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처리한 것은 충분히 안건조정심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위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안된다고 했으면 충분히 더 논의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어제 환노위 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12시 52분에 문제를 받았다. 농성 중이라 편한 복장으로 있었다. 그 시간에 연락이 왔다. 실제 중요하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관련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이 논의되는 상황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 새벽 1시 30분에 회의를 참석했다. 아시겠지만 1시 30분에 앉아서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실제로 정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을 최후적으로 하려고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는데 의사 진행 발언도 무시되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그것도 충분히 정상적으로 오늘 오전에 논의가 가능했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과 관련해서도 적어도 국회가 상임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과 소위원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해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안된다면 임시회 어떻게 할지 논의된 것이 있을까
=이낙연 당대표가 여러 차례 이 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원내에서도 정기회 때는 상황이 어렵지만 임시회 때는 통과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주장하고 있는데 정의당도 동참하게 되나
=그것은 저희가 오늘 1시에 의총이 있다. 의총에서 오늘 본회의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의총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직접 사과한다는 발언 들은건가
=그렇다.
-환노위 부분도 포함된 사과였나
=저는 포함됐다고 생각한다.
2020년 12월 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