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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농성장

■ 강은미 원내대표 

( 전국민 재난지원금 및 코로나 재난 매뉴얼 관련 ) 

오늘(8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코로나 전국 대유행 전조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방역과 감염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전국민이 입은 경제적 내상이 치료되지 못하고 곪아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정의당은 반드시 임시회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3조원 규모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경제 방역 대책입니다. 

이제는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때마다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적 플랜을 고민해야 합니다. 

방역단계별 ‘코로나 재난 매뉴얼’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주, 어쩌면 그 이상 장기화 될지는 지금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재난안정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감면방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을 매뉴얼에 담아야 합니다. 액수와 규모는 방역단계와 기간에 따라 정하면 될 것입니다. 

불시적으로 찾아오는 코로나 대유행마다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경제 방역 대책이 아니라 튼튼한 뿌리 같은 경제 방역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재난 매뉴얼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화될수록 경기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생은 방역을 위해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력한 방역 대책 시행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코로나 재난 매뉴얼로 이번 대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과도하고 지나친 방역이 없듯, 경제 방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노동법 개악 관련 )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1991년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지만, 지난 30년 동안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핵심협약을 미뤄왔습니다. 

OECD 국가 대다수가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세계 경제 10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이 노동에 대한 철저한 천시위에 쌓아온 것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지금도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말하지만, 기본협약 비준을 노동기본권 우선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통상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대 양당은 ILO 핵심협약을 위한 막차에 오르면서도 선심 쓰듯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모사꾼 역할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개악안 처리는 껍데기 노동법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부와 거대 양당은 ILO 핵심협약 이면에 탄력근로 확대 법안을 끌어들였습니다. 탄력근로 확대 법안은 과로사를 늘리고 고착화시키는 법안입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고시는 12주 동안 노동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만성 과로를 고착화시키고 고시 상의 과로사 인정 기준을 후퇴시킬 것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 1,400여명 중 만성 과로로 볼 수 있는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한 비율은 40%, 52시간 초과 60시간 이하는 32%에 이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로 인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와 산업재해 증가를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 중 최정상급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 문제 해결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에 걸맞은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지금 당장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안 논의와 노동자 생명을 담보로 역사를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관련 지침 개정 촉구 관련 )

12월이 되면 전국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프리랜서들은 몸과 마음이 바빠집니다. 해촉증명서 때문입니다. 11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고, 이해할 수 없게 갑자기 올라버린 건강보험료를 보고 놀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작년 이곳저곳에서 단기간 혹은 일회적으로 발생한 소득이 반복적인 소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라는 답을 받습니다. 그건 반복적인 소득이 아니라고 항변하면 공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 오시면 조정해드릴게요.”

이 때부터 프리랜서들의 사방팔방 해촉증명서 떼기 마라톤이 시작됩니다. 군말없이 잘 발급해주는 곳도 있지만, 벌써 한 해 전의 일이기에 이제는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일이 좋지 않게 끝난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지만, 빠듯한 프리랜서 살림에 갑자기 오른 건보료 고지서를 보면 입술을 깨물며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됩니다. 하물며 임금체불이 발생했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한두번 당해본 사람들은 아예 일이 끝나기 전에 미리 해촉증명서부터 챙겨두는 습관을 들이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가 600만명을 넘었고 특히나 올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비해 소득이 크게 줄어든 분들이 많은 상황에 이러한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합니다. <지역보험료 조정·경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해촉증명서가 아니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당시 계약서류도 보험료 조정의 증명자료로 포함하십시오. 계약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인데 이를 중복해 증명하도록 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행정편의적인 관행입니다.

물론, 해촉증명서 대신 계약서를 증명서류로 인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보다 근본적인 해법은 건강보험법 개정입니다. 근로소득자가 퇴직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처럼,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종료될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종료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도록 하고, 공단이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프리랜서들이 더 이상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다시 사정하듯 사용자를 찾아갈 필요도, 먼지 쌓인 계약서를 다시 찾을 필요도 없도록 말입니다.

저 또한 국회에 오기 직전까지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던 프리랜서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프리랜서들이 매해 연말마다 해촉증명서 발급 때문에 더 이상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도록 반드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 류호정 의원

( 국회 본회의 성과 관련 )

국회 본회의 성과를 보고드립니다.

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이행을 점검했습니다. 정부의 상황을 검토하기 전에 국회 사무처부터 살폈습니다.

국회에는 업무용 PC, 인터넷 전화 등 전자기기를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 직원들이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상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저희 의원실 보좌진 대부분이 국회를 처음 경험하는 터라, 자주 도움을 자주 받아야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지만, 어쩐지 외면당해 왔던 분들이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보기기 유지 보수 및 콜센터 노동자 간담회>를 열어 이유가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해결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정보시스템의 비목별 사업비를 검토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쓰이는 비용이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비목 변경을 건의해 입법 정보화 내 관리용역비 9억 1,300만 원을 상용임금, 고용부담금 등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이런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노사전협의체는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정보기기 유지보수 및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중 72%를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아쉽게도 대상에서 빠진 노동자들은 향후 공개채용 절차에서 서류전형 면제 및 면접전형 가점을 받습니다.

함께 이뤄낸 성과입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 끝까지 관심을 놓지 않겠습니다. 노동자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이들을 대신해, 도움을 주신 강은미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 국회 법사위 낙태죄 폐지 공청회 관련 )

지난 67년간 낙태의 죄는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습니다.
임신 중단을 범죄로 처벌함으로써 임신 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야기하고, 임신 중단을 음성화하여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가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고민하고, 숨어 괴로워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는 사실상 여성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낙태죄 처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과 다를 바 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지속되었던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역사를 멈추고, 낙태 처벌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존중해도 모자랄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의 논의를 거꾸로 돌리는 행보를 보이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관련 3법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허용 주 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 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또한, 인공임신중단의 경우에도 유산·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습니다.

임신중단 여성과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완전히 폐지하여 임신 중단이 더이상 범죄의 영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정보제공과 상담 및 교육으로 안전한 임신·임신 중단·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우리 국회는 낙태죄의 비범죄화 여부에 대한 중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향후 국회의 법안 심사가 차별의 과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되는 미래를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임신·출산 등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권리를 보장받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이 그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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