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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의원,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 참여, 사참위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CVC)에 대한 입장

 

 

배진교 의원,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 참여,

사참위법, 금융그룹감독법, 공정거래법(CVC)에 대한 입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인 사참위법, 금융그룹감독법, 그리고 CVC법이 포함된 공정거래법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저도 6인의 안건조정위원 중 한명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진상규명, 그리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에서 책임 있게 심사할 것입니다.

 

(사참위법 개정안)

 

기존 사참위 법의 한계로 인해,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참위 활동이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사참위법이 발의되었으나,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정위로 회부되었습니다.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해

사참위의 기간연장은 물론 / 조사 권한과 인원의 확대 / 공소시효 정지가

반드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저는 사참위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은 꼭 필요한 제정법이니만큼,

일찌감치 공청회도 열고, 내실 있게 보완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에 따른 전이 가능성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았고,

내부통제 체계를 그룹 위험의 감경요인으로 볼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CVC)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일명 CVC 허용 법안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야당은 물론, 정부?여당도 이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밀어붙여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 그 우려점을 이야기하고, 전문가 간담회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학계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CVC 허용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재벌 승계에 악용될 우려가 충분하고,

그 효과는 오히려 불분명하다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나,

이것을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은근슬쩍 끼워 넣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꼭 필요한 부분은 넣지 않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이 요구하는 CVC 보유는 급하게 끼워 넣은 것입니다.

 

또한, 공정위법 제1조, ‘목적’에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이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창의적인 기업활동, 소비자 보호,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문어발식 기업확장으로 인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정경제 3법을 제출하자마자 재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보니,

이 공정거래법이 마치 재벌 개혁의 최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재계 의견이 반영되어, 전속고발권도 부분적으로만 폐지되는 등

개혁적인 성격이 상당히 퇴색된 것이 현실입니다.

보수야당은 이마저도 후퇴시키려 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마저 삭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미흡한 면을 보완하여,

재벌?대기업의 경제적 독점을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재벌?대기업에 악용될 여지가 충분한 ‘CVC 허용 법안’을

공정위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0년 12월 8일 (화)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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