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출연
"중대재해법, 민주당 여러번 번복했지만 9일 처리 가능"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 진행자 > 12월 정기국회, 오늘로 딱 6일 남았는데요. 이 6일 동안 참 여러 가지 입법안들이 처리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인데 과연 이것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저희도 이게 궁금해서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입장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원내 수석부대표도 말한 바 있고 수석대변인도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정의당은 어제부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표 발의한 주인공이고 정의당 원내대표죠. 강은미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은미 >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강은미입니다.
☏ 진행자 > 농성 중이시라고 들었는데요. 법안 처리될 때까지 계속 이어간다, 이런 계획인가요?
☏ 강은미 >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날씨가 추운데 건강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 강은미 > 네, 그래야죠.
☏ 진행자 > 저희가 민주당 인터뷰를 해봤는데 민주당 공식 입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인데 대표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강은미 > 그런 입장을 직접 듣진 못했지만 여러 차례 전해 들었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9월 달에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당론이 아니다 또 당론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번복했는데 결국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하겠다는 것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6일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안에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걸 여쭤볼게요.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법은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정 절차라는 게 있다. 공청회부터 절차가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게 정기국회 안에 힘들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강은미 > 일단 공청회는 2일 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음 절차는 국회에서 논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한 정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거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로는 임이자 의원까지 법안을 발의를 해서 정의당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법안까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양당에서 이게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여야는 따로 없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는 이미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는 것들만 조정하면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법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절차 가운데 하나는 공청회는 이미 열렸으니까 시간 아껴서 각 정당이 밀도 있게 집중 토의를 하면 못할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강은미 > 네, 그리고 공청회 때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업에게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업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은 고의에 해당하고 과실치사는 아니다, 기업범죄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것만 인정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안은 조금 조율하면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법안 내용 조율 문제를 여쭤볼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있고요. 엊그제 국민의힘의 임이자 의원이 또 대표 발의한 안이 나왔어요. 세 개를 모아서 두 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여쭤볼게요.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경영자를 처벌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내신 안은 3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박주민 의원 안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원 이상 벌금이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안은 5년 이상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강은미 > 네, 양형기준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다른 것은 민주당 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4년 유예규정이 있거든요. 이것이 조금 달라서 좀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게 어느 정도의 안전조치를 하게 할 거냐 라고 하는 범위인데 정의당 안하고 민주당 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포괄적으로 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열거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했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크게 문제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받지 않으니까 민사 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의당과 민주당 안은 징벌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뒀고 이제 국민의힘 안은 이게 없거든요.
☏ 진행자 > 제가 하나하나 차례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한꺼번에 다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망사고 발생한 기업에 경영자 처벌조항은 양형기준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 강은미 > 네,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 진행자 > 징벌적손해배상제를 도입할 거냐 말거냐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안이나 의원님 안은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규모는 약간 다르지만. 하지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안에는 이 조항이 없어요. 그러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강은미 > 예, 징벌적손해배상이 기업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의로 은폐를 하려고 했거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가족이 사망했는데 개인은 민사소송을 해야 되고 3년 4년 길게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 징벌적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그런 권한 정도는 줘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기업에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야 다 국고 귀납되는 거여서 피해자인 우리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건 징벌적손해배상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요.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 안에만 돼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한다, 이것도 안 된다 바로 시행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 강은미 > 이것은 지금 현재 산재에서 사망사고에 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4년 유예하면 그러면 4년 동안 85%의 사망사고는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일전에 저희가 민주당 인사하고 인터뷰할 때 그래서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장치나 설치를 갖추는데 또 경영상 압박이 있을 수가 있다면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은가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강은미 > 이 법을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면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1년 후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계 쪽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말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여기에 현장책임자 처벌조항이 있는데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해서 사업주 처벌을 해버리면 이중처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주시겠어요?
☏ 강은미 > 그동안 산안법이 있긴 했으나 산재가 줄어들지 않고 더욱이 김용균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했는데도 사망사고가 더 늘어났거든요. 그렇게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예산을 투여하는 걸 결정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업주가 안전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이 범죄이고 기업이 계속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외국에 해외사례에도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죽으니까 기업살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인터뷰 초입에 정당 간에 밀도 있고 집중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토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 강은미 > 내부적으로는 계속 민주당 안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임이자 의원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립니다. 법안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안들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정당 안에서는 논의가 되는데 정당 간에는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강은미 > 오늘 법사위 공식적으로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9일로 회기가 끝나잖아요. 만약에 넘기면 바로 임시국회 열어서 그때라도 처리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까?
☏ 강은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건 해 넘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 강은미 > 대부분 우리가 중요한 법안들이 한참 시민들이 관심 가질 때는 논란 되다가 조금 사그라들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10일이면 김용균 2주기가 되는데 적어도 2주기 전에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것을 국회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강은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정의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강은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1083955
2020년 12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