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항소심 유죄 판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입법으로 채용비리 뿌리뽑아야
KT에 자신의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1심 법원은 청탁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정작 청탁을 한 김성태 전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라도 상식과 논리에 맞는 판결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전 의원과 같은 부정 청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형 채용비리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채용비리 청탁을 명확히 처벌하고, 부정 채용자는 계속 근무하고 채용비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채용비리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채용비리특별법 입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