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방송인 사유리 씨 출산, 구시대적 생명윤리법 개정해야'
방송인 사유리 씨가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을 받아 아이를 낳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든 하지 않았든, 모든 가족은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여성이 임신을 위해 정자를 기증받으려면 법적 남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관계 내에서의 출산만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이 담겨 있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의 법입니다.
현재 정부의 난임 지원 역시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법적 부부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과 지원하지 않는 출산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법적 부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의 의사와 재생산권을 기준으로 난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여성의 출산이 동등하게 축하받고 어떤 가족이든 차별 없이 권리를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창당준비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