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1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산안법 개정안 관련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산재공화국 방치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중단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어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장철민 의원안)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 제출 등 집권 여당의 당론 채택 유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지난주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안」보다도 후퇴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민청원 10만 명 달성 및 양대 노총의 협력, 국민의힘의 정책간담회 등 법 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측 입장이 기존 산안법 개정 수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아, 현장의 분노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3~2017년 5년동안 산안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90%가 집행유예(33.46%)와 벌금형(57.26%)을 받았고, 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단 2.9%에 그쳤습니다. 5년간 평균 벌금액도 자연인은 420만 6600원, 법인은 447만 9500원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이 벌금액을 단 50만원 높여 500만원으로 하한을 정하겠다는 안일한 내용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숨값에 몇 푼 더 쳐주겠다는 천박한 인식에 유감을 표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점, 실제 중대재해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적용이 제외되는 제도상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라는 알맹이를 빼놓고 산업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면피용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산안법 일부 개정을 통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꼼수 안을 철회하고, 정의당과 운동본부 등 제정안을 중심으로 즉각 당론을 결정해야 합니다.
( RCEP 관련 입장 )
RCEP(알셉) 가입에 자축하기보다 이제 차분히 바라보며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따져볼 때입니다. RCEP 가입은 다자간 무역주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협정이 출범되면 역내 통상이 활성화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철강, 화학, IT, 유통 등 산업계의 의견 청취는 계속해서 이뤄졌지만,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와 노동자의 의견 수렴은 빠졌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배제된 것입니다.
또한 이번 RCEP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곳은 사실상 이미 FTA 체결 국가를 제외하고는 일본뿐입니다. 일본과의 수산 시장이 상호 개방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내용이 일체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협상, 그리고 산업 중심의 협상 등 RCEP이 이전 FTA 협상 과정의 문제점들을 또다시 반복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 비준 절차를 위해 협상 내용과 협상문을 반드시 공개해 국회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각 산업별 영향 평가는 필수이며, 특히 정의당은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한 영향 평가가 더더욱 조속하고 꼼꼼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반대 )
하나의 유령이 국회 기재위의 문턱을 떠돌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줄여서 서발법의 유령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최초 발의된 이른바 '의료영리화법안', 바로 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맞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수년간 이 법안을 막아야 한다고 외쳐온 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11년에는 이명박 정부안으로, 2012년에는 박근혜 정부안으로, 2016년 새누리당 122인의 공동발의 법안으로 추진된 바 있는 법안이며, 그 별명은 '의료영리화법' '박근혜 최순실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종 결정체다. 두 법은 부패한 권력·기업에게는 먹거리가 되지만, 국민의 환경·안전·생명에는 위해가 된다”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서발법에 대한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논평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4개 법률안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의료영리화 우려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4개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영리화 우려뿐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산업간 경계가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보통신부터 도소매업에 이르는 서로 다른 산업들을 한데 묶어 국가주도로 육성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시대착오적입니다.
촛불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퇴행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임 정권 때 반대했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데이터 3법 등이 줄줄이 현 정권의 치적으로 화려하게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적 퇴보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으로 고통받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 포괄임금제 금지법 대표발의 관련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총선 공약이자 두 번째 대표발의 법안인 이른바 ‘포괄임금제 금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외치며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보낸 진정서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들의 요구는 1일 14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시다공의 수당 현 70원 내지 100원을 50%이상 인상하십시오.”
50년 전 전태일은 몰랐을 겁니다. 반세기가 지난 2020년, 신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IT·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에서 근로기준법의 정함이 없는 ‘나쁜 제도’를 들여올 거라는 것을 그는 몰랐을 겁니다.
50년 전 전태일은 원치 않았을 겁니다. 그 ‘나쁜 제도’ 아래, 신산업의 노동자들이 반세기 전의 시다공들처럼 ‘장시간 노동’과 ‘임금착취’에 시달리는 것을 그는 원치 않았을 겁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모두 ‘퉁쳐’ 임금에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미리 정해진 급여만 지급하면 얼마든지 연장·고강도 노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교의 오징어잡이 배’, ‘크런치 모드’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에 서명해 발의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정당한 보수를 받는 노동환경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일하는 시민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저와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청회 개최 관련 )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19년 강원랜드, 2020년 신한은행을 기억하십니까? 해마다 아니, 달마다 터지는 채용비리의 대표적 사건들입니다. 은행권과 공기업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그야말로 ‘꿈의 직장’입니다. 청년들에게 분노와 절망을 안겨준 ‘채용비리’는 ‘사건’은 있으나 ‘처벌’이 없습니다. ‘일하는 청년’은 물론, ‘일하고 싶은 청년’에게도 정당한 대우 없는 대한민국, 동시대를 사는 청년정치인으로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은 제가 정치를 하는 목적이자, 의무입니다.
채용비리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는 이유는 검찰의 봐주기 수사,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 그리고 입법 공백 때문입니다. 현행 형사법상 채용비리를 청탁한 사람에게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성격이 다른 법익을 보호하는 법규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용비리의 정의, 적용범위, 처벌규정,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 등의 공백을 메꿔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나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제정법이 필요합니다.
제정법 발의를 위해서는 공청회가 필수 요건입니다. 관련 논문과 심상정, 이정미, 민병두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참고해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하되,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채용비리는 단순히 몇 사람이 억울한 헤프닝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동체에서 ‘기회의 균등’이 훼손됐다는 경고이자, 만연한 부정부패의 증거입니다. 청년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채용비리 근절’을 최연소 국회의원 류호정의 의정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은주 의원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 관련)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복직에 대한 특별법안이 상정되어 제가 제출한 법안과 함께 심사가 시작됩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이래, 결성과 활동과정에서 2,457명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136명은 영구히 공직을 떠나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량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십수년이 흘러 해직자 중 45명은 정년이 됐고, 8명이 암투병 중이며 3명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 11명은 뇌출혈과 심근경색을 싸우고 있고, 해직자의 67%는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벌어진 비극과 똑같은 일이 공직사회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국가폭력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채, 공직사회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구제가 아닌 사과와 치유의 법으로 이제는 공무원노조 대량 해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법이 국회에 제출되는 와중, 두가지 주요한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는 대법원이 2013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결하고 정부는 사과한 것이며, 둘째로는 우리 정부가 해직자를 포함해 노동조합원 자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이 두가지 일을 통해, 대한민국은 조합원 일부의 재직 문제로 단결권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위법하며, 앞으로 그런 일은 제도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국제 사회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교조와 똑같은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고, 노조활동 과정에서 커다란 탄압을 당한 공무원노조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피해 회복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전교조 판결과 ILO 기본협약이라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만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차별이며, 단결권 부정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한 반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교조와 달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의 소극적 행정에 대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국회가 과거 국가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입법한 특별법 대다수가 그러했습니다.
지난 9월 선배 동료 의원 117명의 도움으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두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국민의 힘 엄태영 의원님과 무소속 김태호 의원님입니다. 저는 두 의원께서, 보수와 진보의 견해 차이에 앞서, 국가 공권력의 사용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자는 따뜻한 마음에서 함께 해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직사회에 남겨진 이 아픈 상처가 꼭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 배진교 의원
( 공정경제 3법 관련 )
‘공정경제 3법’이 우려했던 대로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재계와 사전협의를 끝낸 정부는 애초에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후퇴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재계와 정치권 일부는 그마저도 더 후퇴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정경제 3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독재정권과 합의를 통해 민주화를 이뤄낼 수 없듯이, 시장을 독점하고, 기업 내 권력을 독식하는 재벌?대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계와의 합의를 거쳤다며, 구멍이 숭숭 뚫린 ‘공정경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을 보면,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밀었던 집중투표제는 완전히 사라졌고, 언택트 시대를 외치면서도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할 전자투표제는 조건부로 무력화 시켰습니다. 회사를 제대로 감시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아무도 2명 이상 뽑지 않아도 되도록, 있으나마나 하게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재계와 일부 정치인들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후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약했던 전속고발권 폐지를 ‘경성담합’일 경우에만 적용해서 또 무력화 시켰습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율을 높였지만, 지금까지 보유한 회사에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 자회사에만 적용하는 ‘기존 재벌 우대정책’으로 타락했습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과 행위 제한도 대폭 완화해서 ‘세습 재벌’의 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감시의 폭이 좁아서 기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가 아닌, 모니터링 수준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경제민주화를 부족함 없이 이루기 위해, ‘공정경제 3법’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은 원래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오직 공정하고 민주적인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저의 공정경제 3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저의 소속 정무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계와 권력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동료 의원들과 국민들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2020년 11월 17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