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기간제교사노조 노동기본권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0년 11월 12일 오후 3시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교육현장에서 전체 교원의 12%에 달하는 5만 7천여 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차별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5월 20일 통과된 교원노조법은 구직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은 그대로 두고, 대학교수를 교원에 포함해 오히려 이미 부여된 정치행동의 자유마저 금지했습니다. 또 교섭 창구 단일화까지 강제하는 개악안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나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령을 입법할 때는 단결권의 본질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할 권리 마저도 부정되는 현실에서 기간제 교사들은 학교와의 계약 여부에 따라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구직이 될 때까지 실업 상태이고, 계약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편법, 불법, 쪼개기 계약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 갱신을 계속해야 하는 불안정한 노동조건의 기간제 교사를 양산한 것은 정부입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했고,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처우 개선은커녕 현재 벌어지는 임금 환수 및 삭감은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이러한 차별에 항의하고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기간제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꼭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정부가 해고자, 구직자를 노동조합의 구성원으로 배제하는 것은 노동에 대한 몰이해이며, 노동조합의 본질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도 어긋나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국민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확대해 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통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정부가 기간제 교사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 반려를 철회하고, 노동기본권 확대에 힘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해외 사례들은 기간제나 계약직은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임금 조건이나 나머지 근로조건이 오히려 120%~150% 정도 더 높게 측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간제나 계약직을 임금을 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의당도 비정규직 사용자에 대한 법을 20대 때도 발의했지만 21대에도 다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2020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