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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생명안전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11월 12일 오후 1시 1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입니다.

생명안전포럼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이라는 화두를 이토록 갈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안전은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에 대한 기본 가치를 밝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등을 수립해 가야합니다.

기존 법들이 주로 '사고 대응'에 머물렀다면 생명안전기본법의 경우 '예방-사고 대응-재발 방지'를 포괄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별·종교·국적·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사고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오늘 발의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은 제가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쌍둥이 법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우리 사회 비극적인 참사와 하루 7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생명안전기본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중심 정치로 국민들 앞에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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