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은미 의원, 국민의 힘 정책간담회 참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 촉구
정의당 1호 법안, 국민의 힘에게 당론 채택 촉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여야가 없고, 진보-보수가 없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오전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종인 국민의 힘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해 최명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상황실장, 육길수 한국노총 건설노조 사무처장, 민동식 전국산재노동조합 위원장과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현대제철 산재피해 노동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20대 국회 故 노회찬 의원이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출했지만,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서는 한 해 평균 2천 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실태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밝히게 된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43일 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해 본관 로텐더 홀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대국민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에 대해 약속한 점 등을 지적하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수준으로 논의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또, 지난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개정 된 산안법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명확한 한계를 들어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