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프로그램 순서
시간 |
소요 |
프로그램 |
강의 및 진행 |
12:30 ~ 12:50 |
20 |
등록 및 접수 |
|
12:50 ~ 13:00 |
10 |
과정안내 (인사말 포함) |
|
13:00 ~ 14:00 |
60 |
(선거연수원 필수교육) 정치관계법 기본다지기 |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
14:00 ~ 15:30 |
90 |
[장애평등 심화교육] |
김기룡 교수 |
15:40 ~ 16:50 |
70 |
[평등 심화교육] 차별잇수다(토론형 교육) |
진행팀 |
17:00 ~ 18:00 |
60 |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당원실천과제 |
박진희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
18:10 ~ 19:00 |
50 |
6기 당전략과 중점 사업 |
강민진 청년정의당 |
19:00 ~ 20:30 |
60 |
점심식사 |
|
문의
제주도당 강태엽 국장 064-747-2016
교육장소 안내
- 제주 한화리조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 575-107
- 지도 바로가기 https://place.map.kakao.com/8016361
셔틀버스 이용 시
리조트- 절물자연휴양림노선
운행 |
리조트 출발 |
절물도착 |
절물출발 |
리조트 도착 |
1회 |
08:30 |
08:35 |
08:55 |
09:00 |
2회 |
10:00 |
10:05 |
10:25 |
10:30 |
리조트- 공항노선
운행 |
리조트 출발 |
공항도착 |
공항출발 |
리조트 도착 |
1회 |
10:30 |
11:10 |
11:20 |
12:20 |
2회 |
12:30 |
13:10 |
13:25 |
14:00 |
3회 |
18:00 |
18:50 |
19:00 |
19:50 |
- 승차 장소 : C-10 주차장 內 (출발시간 11:20 / 13:25 / 19:00, 총3회)
- 앞면 "한화리조트" 알림판 확인 후 승차(출발시간 5분 前 승차바랍니다.)
리조트-시외버스터미널 노선
운행 |
리조트출발 |
시외버스 터미널 |
시외버스 터미널 |
리조트 도착 |
1회 |
15:30 |
16:15 |
16:45 |
17:20 |
* 공항(C-10번 주차장) 경유하지 않음 |
- 리조트 출발 노선은 공항 경유하지 않고,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종점
- 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 장소
- 하차(16:15)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 버스정류장 (은행 서광로 지점 부근)
- 승차(16:45) 시외버스 터미널 측면 CU편의점 앞(CU 터미널(오라1동))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