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원, 내년 예산안에 없다
- - 2개 노조 지원은 있고, 전교조 지원은 없어
- - 예산안 마련과 대법원판결의 시점 차이 때문인 듯
- - 이은주 “법대로 당연히 지원해야.. 증액 관철시킬 것”
대법원판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내년 예산안에는 지원이 없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등에 따르면,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2억 9천 5백만 원이다. 합법노조 사무실 제공 및 사무기기 지원에 쓰이는 예산으로, 대상은 교사노동조합 연맹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다.
2019년 결산 |
2020년 예산 |
2021년 예산안 |
비고 |
158백만원 |
120백만원 |
295백만원 |
교사노동조합연맹 125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170 |
* 정부 예산안 재구성
전교조가 없다. 대법원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지만, 교육부의 사무실 지원 등에서 전교조가 없는 것이다.
예산안 마련과 대법원판결 시점의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부터 심의에 착수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9월 3일 국회로 제출했다. 전교조 대법원판결은 9월 3일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전교조 지원이 없는 점은 유감이다. 다만, 시점 차이에 따른 것이므로 납득되는 부분 있다”며, “당연히 증액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니, 법대로 사무실 지원 등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만큼, 방법은 국회 증액뿐이다. 증액 의견 내고 관철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마땅히 협조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단체교섭 및 건전노사관계 구축 사업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모색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소한 규모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한다. 전교조의 사용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다.
전교조와 교육부는 최근 단체교섭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