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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여당은 원칙 무너뜨리는 시도 중단해야” 외 

■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여당은 원칙 무너뜨리는 시도 중단해야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유튜브 채널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낮아짐으로써, 연말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걱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것이 조세의 큰 원칙입니다.

그간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다소 느슨하게 이뤄져 왔던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는 단계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은 올해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라 이미 2017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더불어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도 15억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되어 예정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번복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금융 투자소득에 대한 전면 과세를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정책이 후퇴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는 시장의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세 형평과 정책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이번 방안은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조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혐의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4.15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67표로 가결됐습니다. 검찰이 그간 8차례나 정 의원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했으나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정정순 의원의 혐의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에 6명 모두 전원 참석했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정의당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의 취지가 정정순 의원의 사안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던 민주당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회의원의 특권을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20대에 우리당 이정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기명 투표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라면 본회의에 참석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 의무이자 존재 이유입니다. 한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상대당을 시험하는 사안입니까.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는 행위는 매우 무책임한 행위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성숙한 제1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10월 2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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