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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은미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관 223호

■ 강은미 원내대표

( 택배노동자 사망 관련 )

2017년 11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배서비스 발전대책’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올해 확인된 14명의 택배노동자의 귀중한 목숨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택배기사 4명이 과로사로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은 택배기사들의 초과근무 수당과 휴가 사용 포함하는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 택배 요금 신고제 실시 등 지금의 과로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택배회사의 반대와 입법 미비 등을 핑계로 정부가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습니다.

주당 70시간 넘게 일하면서 과로사 인정 기준을 넘어서는 고된 노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률이 평균보다 5배 높습니다. 죽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지난 추석에 택배 노동자들은 파업 예고를 통해 정부에 대책을 촉구하고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 요구했습니다. 당시 대책 역시 발표된 내용과 다른 미봉책이었습니다. 

택배 회사들도 잇따라 분류인력 투입과, 산재보험가입을 발표한데 이어 한진택배는 과로사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심야배송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택배 같은 곳은 일부 대리점에 직장폐쇄 수준에 달하는 택배접수 중단을 선언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롯데택배는 코로나 이후 이익이 30% 가량 폭증하였으나 택배노동자의 배송수수료는 오히려 삭감했습니다. 이런 후안무치한 행태에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위행위가 예고되자 롯데택배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택배와 같이 위험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수수료 삭감, 접수 중단 등의 행태를 일삼는 택배회사들의 불법과 부정을 바로 잡고, 연일 이어지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 정부의 대책과 택배회사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국회, 택배회사, 노동조합, 과로사 대책위 등 시민사회의 민관이 함께 사회적기구를 시급히 만들어 관련 대책을 누가,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또 즉각적인 조치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점검해야 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야간, 새벽, 번개 배송 등 택배 문화 전반에 대한 고민도 시작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 입니다.  

( 이재용 부회장 상속세 관련 )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친기업, 친재벌적인 본성이야 알겠지만 자중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부디 상속세율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오도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상속세에 대한 몇 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습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높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속세를 볼 때는 명목세율과 실제 부담액과의 차이를 봐야 정확합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각종 공제로 인해 상속세 실효세율은 적습니다. 즉 세율이 50%라고 상속재산의 50%를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9년 상속세 과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 9,555명의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22억 5400만 원인데 비해 1인당 내야 할 세금은 475만 원 수준입니다.

또한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 역시 견강부회입니다. 법인세, 소득세를 이미 낸 기업에게 상속세까지 물리는 것이 과잉 과세라는 것인데, 회사를 창업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과 피상속인이 그저 상속으로 하루아침에 생긴 천문학적 재산에 세금을 물린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상속세는 불로소득에 대한 사회적 환원과 불평등을 완화하는 재분배 정책으로서 의미가 큽니다. 자신의 노력과 노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그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 정당성도 높습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 부가 부를 낳고, 가난이 가난을 낳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낮추는 것은 부의 영원한 세습을 구조화시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무노조 경영,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기업 삼성은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을 만들지 마시고, 정당한 세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 상속세율 인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일각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불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금 제대로 내지 않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하려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도 삼성의 승계 문제를 계기로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상속세는 소득분배와 기회균등에 기여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산불평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세율을 인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효세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많은 공제 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세율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공제제도를 축소해 상속세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한 대다수의 평범한 청년을 지원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입니다.

■ 배진교 의원

(공수처-특검 논란 관련)

국민의힘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특검 도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국정감사를 통째로 집어삼킨지 단 며칠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민생은 없고 정쟁만 가득한 국회가 예고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쟁 앓이’가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본인들이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새로운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도, 계속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에 보도된 녹음본 속 범죄자의 목소리에서 ‘권력형 게이트’의 실마리를 잡아 놓고도, 법무부 장관이 ‘범죄자’의 편지 한 장에 휘둘려서 지휘권을 발동했다며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의 구체적인 비위 의혹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니 법무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법무부를 못 믿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검은 일으키는 정쟁의 크기에 비해, 진실을 밝히는 기능은 작았던 것이 사실이고, 본격적인 수사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까지 최소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서둘러 하기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속한 수사의 결과를 도출하여 금융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특별한 수사가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를 빠르게 출범시키고,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제 내년 예산을 결정하고, 민생입법을 논의하는 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을 위해 시간을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국회가 상식에 맞는 타협과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쟁의 흙탕물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겨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의원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관련 )

3분기 GDP가 1.9% 성장해 지난 1분기와 2분기의 역성장을 극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반등을 함부로 말할 때가 아닙니다. 같은 날 발표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역성장 극복이라는 통계가 무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8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2만 3천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위기에도 정규직은 지난 해보다 임금이 오히려 2.2%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임금은 2만원, 1.0% 줄었습니다. 정규직과의 상대 격차가 최대로 벌어진 것도 심각하지만, 2013년 이후 7년 만에 비정규직은 임금의 절대 액수가 줄었습니다. 소위‘V자 반등’은 경제적 약자들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며,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불평등의 골짜기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고 팬더믹이 통제된다면, 이 격차가 극복될 수 있겠습니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비정규직의 절대 임금 감소는 노동시간의 축소와 임시직의 무급휴직자 증가에서 왔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입니다. 고용조정과 불황의 여파를 비정규직이 오롯이 감내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코로나와 같은 팬더믹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에게는 반복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는 길은 정부가 강조하는 K-방역과 K-뉴딜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깊고 깊은‘노동의 불평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코로나 위기는 끝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정의당이 제안한 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3.0%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을 바꾸며,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실업안전망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노동운동도 사회연대기금 조성, 산업별·업종별 표준임금 임금체계 도입에 적극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위기 극복의 출발점에 노동이 있습니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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