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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_강은미] 스마일게이트 불법도급 의혹, 근로감독 앞두고도 초과근로 지시



스마일게이트 불법도급 의혹, 근로감독 앞두고도 초과근로 지시

 

- 근무시간 셧다운 후‘셧다운해제’승인 해 와
 

- 노동부 근로감독 앞두고 추석연휴에 하루 12시간 근무 지시 정황도
 

- 같은 공간 근무 도급업체, 사원부터 대리, 차장까지 현장대리인 선임

사실상 상시적 업무지시 위해 그런 것 아니냐? 불법도급 의혹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이 오는 26일 스마일게이트(의장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대표이사) 국감에서, 회사가 한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 불법적 셧다운 해제승인을 해 초과근무를 하게 하고 노동부 근로감독(지난 12)을 앞두고 추석연휴에 하루 12시간 4일 연속근무를 지시하는가 하면, 상시적 업무지시를 위해 같은 공간에 근무하는 도급업체 소속 사원부터 대리 및 차장까지 총 6명에 대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스마일게이트의 불법적 셧다운은 지난 2018년 국감에서 지적된 바 있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퇴근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종료버튼이 비활성화 된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해 온 사항이 지적된 것이다.

 

이후 회사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PC 락다운 연장신청을 통해 락다운을 해제해 왔다. 예로 2020731일 근무시간 캡쳐화면을 보면 총 근무시간은 244시간에 멈춰있지만 화면캡쳐 시간은 오후 4:54과 오후 11:05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 직원은 6시간 꽁짜 노동을 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되자 스마일게이트 노조(SG 길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붙임1] 2020731일 근무시간 셧다운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는 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법에서 정한 최대근무시간 이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고, 다른 관계 계열사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내용으로 공지했다.

 

[붙임2]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성준호 대표이사 그룹 근무문화 개선에 대한 안내

 

 

문제는 각 대표이사들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한 계열사 개발실 실장은 직원들에게 이슈대응계획을 위한 연휴근무표를 지시하며 4일 연속 하루 12시간 근무시간을 배정했다. 이 기간만 근무시간이 56시간이다.

 

[붙임3] 202010월 이슈대응계획을 위한 연휴근무표 지시



 


한편 스마일게이트의 불법적 도급인력 운영도 지적 되었다.

도급업체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원부터 대리, 차장까지 6명을 선임하였고 모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사실상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업무지시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붙임4] 스마일게이트 도급업체 현장대리인 선임확인서

 

 

스마일게이트가 파견직을 사용하면서 만 2년 도래하면 인력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도급형태로 전환하거나, 계약직 직원이 2년 도래하면 파견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적되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노동부장관에게 IT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과 도급을 가장 한 불법적 인력운영 등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IT위원회는 1012일부터 성남 판교 지역 IT?게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중간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는 416명으로 게임개발 업무와 IT서비스 업무 종사자 비율은 각각 49.5%, 47.4%로 비슷했다.

최근 6개월간 주52시간 이상 근무한적 있는가라는 설문에 33.2%가 주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을 했다. 포괄임금제 시행도 47.7%가 있어 꽁짜 노동 의혹이 있다.

52시간 초과 근무시 추가보상에 대해 138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지급받지 못한다는 22.5%(31), 시스템상 근무시간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23.2%(32)로 확인되었다.

 

한편 위 설문 응답자 중 스마일게이트 소속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설문내용을 살펴봤다.

스마일게이트내 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포함)을 경험해보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66명중 40.9%27명이 직장내 괴롭힘을 경험하거나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직장내 괴롭힘 유형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와 관련하여 스마일게이트 응답자 66명 중 11(16.7%)지나치게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 당함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전보, 승진, 보상 등의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온 응답은,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함”(10, 15.2%), “온라인 상 욕설이나 위협적 말”(7, 10.6%),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6,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은 음주, 회식 참여 강요 등이 각각 6.1%였고, 집단 따돌림 등이 11.1%로 나타났다. .

 

[붙임5] 스마일게이트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포함)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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