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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_강은미] 쿠팡, 사망자 7일 연속 70시간(야간근무가중 고려) 근무




 

쿠팡물류센터 사망자 7일 연속 70시간(야간근무가중 고려) 근무

 

- 야간근무 업무가중 30% 고려, 16개월 근로일에 9.5시간~11.5시간 근무

 

- 사망자 마지막 근로계약서 20.10.13~20.10.14, 매일 근로계약 체결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 사망에 대해 고인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 및 9월에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있고, 이는 70.4(실근무시간 59시간)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뇌심혈관질환의 과로사 판단 시 야간근무의(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경우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하여 근무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이다(근로복지공단 판정지침 참조).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데, 고인의 경우 2019.6.26. 입사 이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해왔다.

 

강은미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개월 고인의 근무시간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부터 9.5시간이고 이를 야간근무 가중 30%를 고려하면 각각 9.5시간, 11.5시간이 산출된다. 즉 고인은 입사 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 온 것이다(첨부자료 참조).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야간근무(휴게시간 제외) 가중 30%를 고려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 9월에는 69.4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강은미 의원이 2018년부터 2020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393)의 만성 과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인원 중 121주 평균 52시간 이하인 경우는 381, 121주 평균 52시간 ~ 60시간 이하는 446명으로 12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는 전체 6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언론보도 참조 http://www.justice21.org/135473).

 

[붙임1] 2018~ 20207월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393) 단기 및 만성과로 현황

 

구분(야간근무시 30% 가중된 시간 임)

(%)

비고

단기과로

(174)

1252시간이하

124

8.9%

 

1252~60시간이하

39

2.8%

 

1260시간 초과

11

0.8%

464시간초과 1

만성과로

(1393)

1252시간이하

381

27.4%

 

1252~60시간이하

446

32.0%

 

1260시간 초과

566

40.6%

464시간초과 20

 

한편 과로사의 원인이 되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변화 요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단기과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만성과로) 요인을 고려해 판단하며,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7가지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한다(근무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 부족 업무 유해 작업환경 노출업무 육체강도 높은 업무 시차 큰 출장 업무 정신적 긴장 큰 업무).

 

강은미 의원은 오늘(26)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종합국감을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고인의 과로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미조치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

 

[첨부] 고인 근무일지 및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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