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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_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수 신

각 언론사 담당자

문 의

임미애(010-5283-5626)

일 자

20201023()

제 목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 시급!

 

  • 변경협의가 아닌 재평가 실시해야
  • 확장공사 2년동안 세 차례 중단, 환경청은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내려야
  • 2공항은 환경부가 국토부에 세 차례 보완 요구, 건설 중단해야

- 강은미 의원 제주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제주 난개발 환경파괴, 환경영향평가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제주도 환경을 파괴하는 주요 사업의 현황표를 만들어 1) 제주동물테마파크 2 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 3)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참고

 

<> 제주 주요 개발사업 현황표

사업명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공사

제주제2공항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구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시행자

(승인기관)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협의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영산강유역환경청장

환경부장관

진행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본협의 완료(2015.05)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중(보완요구 3)

진행내용

사업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서 제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따른 3번째 공사 중지

도민 공론화 요구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특위 구성 및 운영중

(~202012)

 

강은미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는 변경협의가 아닌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실시“<제주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으로 2년 동안 세차례나 중단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치명령 등) 4항에 따라 영산강유역청장이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명령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제주 제2공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정 보호종 등으로 벌써 세차례 보완이 요구됐다쓰레기, 오폐수의 포화 상태 등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해야하는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은미 의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하며, “제주특별자치도법 환경영향평가 특례조항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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