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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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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임미애(010-5283-5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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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0년 10월 22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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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부, 불법증식 5년째 방치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잇따라 폐사 |
환경부, 불법증식 5년째 방치 멸종위기 반달가슴곰 잇따라 폐사
-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 5년째, 적발된 개체만 36마리
- 올해 태어난 새끼 곰 3마리 포함해 7마리 폐사
- 강은미 의원 ”환경부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감독 강화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로 적발된 개체만 36마리인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올해 태어난 새끼 곰 3마리 포함해 총 7마리 폐사했다.
과거 정부는 55억의 예산을 들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육곰 산업 종식을 위해 국내 웅담채취용 사육곰 중성화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주 자율 의사에 따라 사육곰을 전시관람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당시 91마리의 사육곰이 중성화 수술 없이 전시관람용으로 전환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인공증식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대상이다. 그러나 허술한 법과 관리감독으로 인해 곰 사육 농가에서 불법 증식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16년부터 매년 지속되어, 올해까지 적발된 개체만 36마리이고 18년 고의성 없이 1마리가 증식된 것으로 조사된 1곳을 제외하면 모두 용인의 한 농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표> 최근 5년간 반달가슴곰 불법 증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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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상호 |
불법증식 개체 수 |
조치사항 |
조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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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용인농가 |
5 |
수사의뢰 |
벌금 2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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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용인농가 |
9 |
수사의뢰 |
벌금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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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용인농가 |
8 |
수사의뢰 |
벌금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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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B농가 |
1 |
수사의뢰 |
“혐의없음*”으로 종결 *고의성 없이 증식된 것으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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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용인농가 |
10 |
수사의뢰 |
수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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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용인농가 |
3 |
수사의뢰 |
수사 중 |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웅담채취용에서 전시관람용으로 용도를 전환한 농가에서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곰을 사육할 수 있도록 기한 없는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 곰들은 전시관람용(동물원), 웅담채취용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증식된 반달가슴곰들이 태어난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사하고 있다. 16년 1마리, 17년 2마리, 18년 1마리에 이어 올해 3마리, 총 7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폐사한 3마리는 올 초 불법증식으로 적발된 새끼 곰이다. 그 중 1마리는 지난 7월 사육장을 탈출 다해 인근 농수로에 빠져 구조되었던 새끼 곰이다. 새끼 곰은 농장으로 돌아가 결국 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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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농장에서 탈출해 농수로에 빠진 불법증식 새끼 반달가슴곰이 구조되는 모습. 이 새끼 곰은 농장으로 돌아가 폐사했다.(사진출처:여주소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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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을 저지른 농가에서 불법증식으로 태어난 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4마리의 곰은 현재 울주군의 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이 정식 사육 시설 등록도 되지 않는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다. 한편, 담당 환경청은 곰이 있는 곳으로 확인되는 지역은 사유지이며, 정식 양도양수가 아닌 개인 간 임대라는 이유로 점검조차 나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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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식 반달가슴곰 4마리를 임대해 사육하고 있는 곳에 설치된 출입문(자료제공:녹색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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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을 위배했을때 처벌조항이 솜방망이인 것을 확인했다. 벌금형 200~400만원의 그쳐 16년부터 5년간 지속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동안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문제를 방치해 온 환경부는 몰수보호시설이 제대로 된 멸종위기종 국가 보호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은미의원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야생생물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해 더이상 불법으로 태어나 사육되는 멸종위기종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