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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_국감보도] 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총 60억 168만원

 

[2020 국정감사_금융공공기관]

 

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 4년간 총 60168만원

- 부담금 납부액 꾸준히 증가해 4년새 2.5배 늘어나

- 장애인 의무고용률 해마다 오름에도 기관 고용률은 오히려 떨어져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 미준수부담금(이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이 해마다 늘어나 4년간 60168만원으로 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 준수와 장애인고용을 확대하기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배진교의원(국회정무위원회, 정의당)2016년부터 2019년까지 9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조사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금융공공기관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168만원에 달했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 201686천만원에서 2019229백만원으로 2.5배가 늘어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부담금을 말한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686천만원, 2017132천만원, 201816억원, 201922억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법적 의무고용률을 꾸준히 증가시켰다. 법적 의무고용률은 20163.0%, 2.017년과 20183.2%, 2019년과 20203.4%로 꾸준히 증가하는데 비해 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2.86%, 20173.03%, 20183.25%, 20193.19%, 20202.98%로 올해 고용률이 가장 낮아져 역대 최대 금액납부가 예상된다.

 

4년간 납부액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 81만원, 예금보험공사 236만원, 한국예탹결제원 1189만원, 서민금융진흥원 5831만원, 신용보증기금 156백만원, 금융감독원 153백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55백만원, 한국산업은행 225천만원, 중소기업은행 311100만원으로, 두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전체 89.3%를 차지했다.<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미달해서 납부하는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이는 각 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지키면 기금이 줄어드는 근본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1인당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의 60%로 되어있는 기준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배진교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강조하고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담금을 최저임금과 연동 및 인상하는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장애가 차별이 되지않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촉구했다..<>

 

 

 

 

* 담당 : 이인자 정책비서 (010-5127-8633)

 

 

 

20201022()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1>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율과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구분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법적 의무고용율

3.00%

3.20%

3.20%

3.40%

3.40%

 

평균 실고용율

2.86%

3.03%

3.25%

3.19%

2.98%

 

고용부담금 합계

860,000

1,323,320

1,609,244

2,209,121

-

6,001,685

중소기업은행

장애인 고용율

2.48%

2.50%

2.52%

2.74%

3.04%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493,000

753,000

876,000

989,000

-

3,111,000

한국산업은행

장애인 고용율

1.90%

1.70%

1.90%

1.50%

1.6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360,000

460,000

570,000

860,000

-

2,250,000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애인 고용율

2.29%

4.15%

3.98%

3.60%

3.44%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7,000

86,000

112,000

50,000

-

255,000

금융감독원

장애인 고용율

 

 

3.10%

2.10%

1.8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

0

0

156,300

 

156,300

신용보증기금

장애인고용율

3.21%

3.41%

3.44%

3.54%

3.11%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

18,000

26,000

112,000

-

156,000

서민금융진흥원

장애인고용율

2.70%

2.90%

3.20%

3.40%

3.4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

3,150

22,494

32,672

-

58,316

한국예탁결제원

장애인고용율

3.50%

3.23%

2.86%

3.39%

3.3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

0

2,750

9,149

-

11,899

예금보험공사

장애인고용율

3.30%

3.30%

3.20%

3.90%

3.30%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

2,360

0

0

-

2,360

한국주택금융공사

장애인고용율

3.57%

3.07%

5.13%

4.59%

3.86%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0

810

0

0

-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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