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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국세청 과세정보 안 줘 사회보험료 19억 잘 못 지급 전국민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 위해 과세정보 실시간 공유 시급 -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 2년 지연_근복 정보 확인 못 해 보험료 잘 못 지급 - 국세청, 업무 과중 등 이유로 공단 정보요청 후 2년 후 과세정보 제공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2019.10. 감사원 감사보고서 확인 결과 국세청이 근로복지공단의 과세 정보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무 과중 등의 사유로 제공하지 않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19억원이 잘 못 지급된 것을 확인했다.
2016.12월부터 2018.12월까지 총 26,637명(국민연금보험료 지원자 3,668명 , 고용보험료 지원자 22,969명)에게 보험료 1,942백만 원(국민연금 보험료 약 1,165백만원, 고용보험 보험료 약 777백만원)을 잘 못 지원한 것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미만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등을 확인해 일정 요건이상인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과세정보 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동의를 받도록 요구하거나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지연하다가 약 1년 7개월에서 2년 후인 2019.2.13.(근로복지공단)과 2018.11.8.(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하였다. 감사원은 감사당일인 2019.5월에도 국세청이 분기별로 제공하고 있어 2019년도 1월~3월 684명에게 보험료 64백만원을 잘 못 지원하였다고 했다.
참고로 「국세기본법」에서는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 요구시 과세를 정보할 수 있지만 △ 과세정보 요구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 규정을 이용 당사자 동의를 요구한 것이다.
강은미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 지연으로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이 선 지원 후 요건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소득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라도 실시간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