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 화재 참사, 가연성 자재의 준불연재 둔갑 승인해준 국토부 책임 커
- 반복되는 화재 참사 주범, 불 잘 붙는 샌드위치패널
- 국민 생명 담보로 업계이익 앞세워, 우레탄폼(심재) 준불연재로 둔갑
- 업계 사정 봐주는 ‘맞춤 성능시험’ 인정하는 국토부 책임 커
□ 반복되는 화재 참사 주범, 불 잘 붙는 샌드위치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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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단열재 화재 참사】 - 2017/12/2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31명) - 20/04/29: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사망 38명, 부상 10명) - 20/10/08: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 |
○ 이천 물류센터 화재 시 시커먼 연기를 내뿜던 샌드위치패널 안쪽에 들어 있었던 우레탄폼이 38분 생명을 앗아간 주범.
○ 얼마 전(10/8), 울산 주상복합 화재 사건도 불에 잘 타는 스티로폼 소재 때문에 순식간에 대형화재로 번졌다. 20년간 같은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
○ 소방관들은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 시 발화 후 5분 지나서 도착하면 진압을 위해 진입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
-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가 어떤 화재보다 위험하다는 말. 화재확산 속도 빠르고 유독가스 분출로 질식 위험 크기 때문이다.
□ 국민 생명 담보로 업계이익 앞세워
○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이문제 해결하기 위해 법안 발의
- 개정안 발의 취지는 ‘공장, 창고 및 다중이용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단열재료, 복합자재의 심재(心材)는 모두 준불연 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 그런데 국토부는 하위 법령(시행령, 규칙 등)으로 발의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반대의견 제시
○ 국토부의 반대 이유 이해 어려움. 하위 법령 개정으로 가능한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
【참고】 오영환 발의 개정안의 핵심은 적용대상 건축물 범위 확대, 건축재료의 성능(이 준불연재 이상일 것을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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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성 적용 |
현행법규 |
오영환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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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범위 |
시행령 적용 예외 규정: ①1층 이하, 연면적 1천 ㎡ 미만 특정요건 갖춘 공장, ②바닥면적 600㎡이하 창고 등은 적용대상 제외 |
현행법규에서 제외된 건축물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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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재 범위 |
내부 마감재, 외벽 마감재료, 외벽 단열재만 준불연 |
내부 단열재도 준불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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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마감재 준불연 성능 예외 |
준불연 이상 사용해야 하는 외벽 마감제 규정에 대한 장관 고시에 의한 완화규정 |
예외 없이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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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 성능 |
난연 이상 |
준불연 이상(심재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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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보도자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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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에도 화재안전 TF에서 안전성 강화 필요성 제기되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하였다가 바뀜
○ 2019년 10월 1일 행정예고(안)의 심재의 준불연성 시험방법을 규정하였지만 12월 20일 재 행정예고에는 심재의 타는 것 허용으로 후퇴
○ 특정 대기업을 위한 것인지 의혹 남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일부 내용은 이미 원래 상태로 복구된 상황.
□ 불 잘 붙는 우레탄폼이 준불연재로 둔갑, 한쪽 면에만 성능시험해도 인정하는 국토부 책임이 커
○ 전문가들은 성능시험 방식만 바꾸면 된다고 함
- 시중에 유통 중인 국토부 규정에 따라 준불연재로 성능시험 인증을 받은 제품 자체로만 시험하면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자재임.
- 한 면에 은박지 붙여 시험해서 준불연재로 둔갑하여 사용되고 있음
- 시험방식이 이렇다. 이렇게 바깥쪽에 은박지 같은 것을 붙이고, 750도로 복사열로 쪼여서 10분 이상 버티면 준불연재 제품이 됨.
- 샌드위치 패널도 마찬가지. 심재 자체로는 불이 잘 붙는데, 철판을 붙인 채 시험해서 준불연재로 둔갑.
- 잘 타는 방향 피해서 불이 나는 것도 아닌데, ‘생산?판매하려는 사람이 시험하려는 물건을 잘라서 이쪽으로 시험해 주세요’ 하면 그쪽만 쪼여서 준불연재가 되는 것
【참고】국토부 건축물 마감재 화재확산 방지구조 고시 제5조(시험체 및 시험 횟수 등)②항의 제2조 :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문제점】① 실내 및 외기에 접하는 면에 대해서만 난연성 시험(한쪽면만 시험) ② 그래서 가연성 소재도 한 면에만 불연재료(알루미늄 박, 콘크리트 등 부착, 또는 난연액 도포)를 붙인 가연성 단열재가 준불연 성적서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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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축자재 난연성능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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