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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_논평] 양향자 의원의 '공정경제 3법' 후퇴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양향자 의원의 공정경제 3후퇴 발언,

더불어민주당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논평 요약>

  • 공정경제 3법’ 양향자 의원의 반대, 타협을 위한 민주당의 명분 쌓기 아닌지 우려.
  • 의원의 기업 중심적 관점, 경제민주화 논할 자격 없어.
  • 담은 정부 발의 ‘공정경제 3법’마저 재계 호위한 양향자 의원.
  • 입장 명확히 밝혀야.

 

1. 양향자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공정경제 3법 속 핵심 중 하나인 감사위원분리선출, 이른바 ‘3% 에 대해 기업들이 반대한다며, 덩달아 반대의 뜻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재벌을 위해 공정경제 3을 후퇴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착수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단 한 명의 감사라도 공정하게 선출하자는 정부의 입법 취지에 대해 경영권 위협까지 거론하며 재계보다 극단적인 족벌경영의 입장을 읊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과연 삼성 피해자 단체인 반올림에 전문시위꾼운운하던 삼성 임원 출신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영권 방어라는 이름으로 사장님들의 족벌경영을 지키는 것이 양향자 의원의 경제민주화입니까? ‘기술 유출로 국민을 겁박해서 재벌 일가의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합리화해주는 것이 민주당의 개혁입니까?

 

3.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기업이라고 말하는 양향자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정경제 3법의 이해당사자는 모든 주주이자, 잠재적 주주인 모든 국민입니다.

 

4. 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고 노회찬 의원의 유지가 담긴 법으로서, 감사 선출 자체를 분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정부의 개정안에서는 3명 이상의 감사 중에 단 한 명만 분리해서 선출해도 되고, 그 이상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폭을 줄이고 또 줄인 최소, 최저한도의 개혁안입니다. 응당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법입니다. 양향자 의원은 이마저도 안된다며 재벌-대기업-족벌경영의 논리를 과장과 비약까지 더해가며 재계를 호위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합니다. 양향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입인재이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최고위원입니다. 양향자 의원의 입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은지, 양향자 최고위원의 입장을 그대로 존중할 것인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

 

* 담당 : 김은승 비서 (010-4513-5598)

 

20201016()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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