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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육운 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육운 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 20년 동안 공제조합 이사장 자리 국토부 직원으로 채워져

- 5년 연속 마이너스 공제조합의 경영악화, 국민 피해로

- 조 6천억 원 매출 공제조합, 제대로 된 감독 받지 않고 있어

 

공제조합 경영상태 이래도 괜찮은가?

 

공제조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사업을 하는 조직

- 버스, 전세버스, 택시, 개인택시, 화물, 렌터카 등 총 6개 공제조합의 매출은 총 16천억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60(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61(공제조합의 설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賠償)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최근 5년 공제조합별 경영수지를 보면,

- 모든 공제조합에서 당기순이익이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택시,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의 경우, 누적적자로 사실상 경영위기

 

화물, 버스공제조합을 제외한 모든 공제조합의 지급여력비율(RBC)100 이하며,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기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28(재무건전성 기준)는 지급여력비율(RBC)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를 명시

- 공제업과 비슷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지급여력비율 100 이하면, 경영개선 등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

(단위 : 억원)

 

구 분

택 시

화 물

버 스

개인

택시

전세

버스

렌터카

당기 경영수지

(누적수지)

2015

162

(239)

601

(1,946)

98

(854)

98

(368)

50

(124)

37

(42)

2016

79

(160)

550

(1,645)

132

(722)

156

(211)

68

(56)

3

(45)

2017

2

(158)

200

(1,664)

62

(660)

175

(37)

20

(36)

10

(55)

2018

103

(55)

225

(1,645)

70

(590)

363

(326)

105

(141)

25

(80)

2019

248

(193)

405

(1,442)

73

(516)

351

(678)

149

(290)

103

(183)

지급여력

비율

(%)

2015

132

300

441

214

150

116

2016

131

253

401

168

185

133

2017

137

244

371

131

194

109

2018

126

237

354

53

128

112

2019

86

324

328

13

40

92

지급여력비율(RBC):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요구자본으로 산정, 각종 리스크로 인해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자본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사 평균 RBC 292.6%, 손해보험사 평균 RBC 248.6%

 

 

<보험업법 시행령>

65(재무건전성 기준)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솜 방망이 국토부 종합 감사, 반복되는 공제조합 비리

 

국토부는 20152018년 공제조합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재발방지 조치는 미흡

 

- 국토부 감사는 사실상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으며,

-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다라도 공제조합에 의한 개선 조치는 미흡하거나거 미루어지고 있음

- 계속 결손금 추가분담금 미징수에 대한 지적은 되고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제조합 경영은 지속적으로 악화

· <개인택시공제조합> 2018년 결손금에 대한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 <화물공제조합> 2015, 2016년 결손 추가분담금 미부과(주의, 개선, 통보)

· <버스공제조합> 2015, 2016, 2017년 결손 추가분담금 미징수(주의, 개선, 통보)

- 지금과 같은 법적제약과 지배구조하에서는 국토부의 감사는 오히려 낙하산의 명분만 줄 뿐

 

공제조합에서 반복되는 연합회 임직원 자녀들의 채용·승진비리

 

- 1차 서류전형 미참여자가 2차 면접 후 최종합격

- 공제조합 인사규정과 상관없이 공개경쟁 없이 연합회 임직원 자녀의 채용

- 공개채용 무자격의 시험 응시자격 부여 및 선발기준 변경

- 이와는 별도로 공제조합간 채용 품앗이(타 공제조합 전현직 회장 자녀 채용), 국토부 공무원의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육운공제조합 이사장은 국토부 직원 퇴직 후 일자리

 

2000년부터 20년 동안 5개 공제조합의 이사장, 상임이사 임명 가능한 자리는 30자리 중 29개 자리가 낙하산

 

- 대부분 이사장은 전 국토부 직원으로 공제업무와는 관련이 없음

- 일부, 국정원 출신, 교수 출신이 있으나, 국토부 전담 국정원 출신 등으로 국토부와 연관

- 시중에는 공제회 이사장 자리는 형식적이라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알려져 왔음

 

30자리 중 1자리는 연임이 된 사례이며, 택시공제조합 1자리는 2015~20202월까지 현대해상 출신 김o련 이사장이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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