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폭력 대처 전담조직 없는 교육청
7곳.. N번방 연루 교사 있는 강원과 충남 등
교육부, 평가에서 인천을 우수사례로 뽑기도
성희롱 성폭력 대처 전담조직이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있다. N번방 연루 교사들이 있는 강원과 충남을 비롯한 7곳은 없다.
스쿨미투 등을 계기로 교육부는 2018년 12월, <교육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 스쿨미투 사안 대응과 예방교육 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시도 단위 양성평등 전담조직 신설 권고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전담조직은 얼마나 있을까.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성희롱 성폭력 전담조직 구성 현황’에 따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남 경북 경남 등 10곳은 설치되어 있다. 조직들은 과 내부의 팀 단위다.
부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제주 등 7곳은 없다. 41.2%의 교육청들은 전담조직이 없는 것이다. 강원과 충남은 N번방에 연루된 교사와 관련하여 수사가 개시된 곳이다.
전담조직과 별개로, 사안 발생시 관련 부서들이 협업하는 사안처리지원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존재한다. 하지만 전담조직은 사안 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예방노력 및 학교문화 조성 측면에서 의미있다. 교육부는 전담조직의 설치, 인력, 예산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도 성희롱 성폭력 근절과 관련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2019년 평가에서 경남의 불법카메라 탐지기 상시 운영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의 우수 사례로 뽑았는데, 올해 들어 경남의 학교들에서 불법카메라가 발견되어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2020년 평가도 비슷하다. 교육부는 인천과 경남을 ‘안전한 학교 구현’ 영역에서 성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추진의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하지만 인천은 N번방 연루 초등 기간제 교사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은 불법카메라 발견된 곳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구심이 든다.
정의당 정책위 정연욱 의장은 “N번방, 불법촬영, 스쿨미투 등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들은 전담조직 구성 및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성희롱 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힘써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 조직, 예산, 징계, 복무, 연수, 평가 등 모든 측면에서 점검하고 보완하는 등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