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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진교_국감보도]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인수, 국감에서 다시 제기

 

[국감 질의_금융위원회]

 

배진교,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당시 투자구조 변경이 있었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받지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것 같다. 조사를 해서 보고 하겠다

배진교론스타 문제는 이번 국감을 시작으로 4년간 끈질기게 다룰 것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이슈가 다시 제기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적격성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배의원은 20039월 론스타가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승인 신청서에 포함된 투자자와 최종 인수가 이뤄진 1030일 투자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투자자에 대한 대주주적격성심사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지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배 의원은 비금융주력자로서 자산 2조원이 초과할 경우 은행에 대한 대주주자격이 없음을 지적하며 2003년 론스타가 2조원 이내의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스타타워와 USRP에 대한 자산을 총 자산에서 누락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 한 것이 아닌지 지금이라도 론스타에 소명을 요청하고 추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7년 론스타의 일본자산이 확인 되었음에도 그 이후에도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해당 자산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제기하며 당시 금융당국의 결제라인과 진행과정을 제출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는 은 위원장은 “답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소송과 관련 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조사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끝>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01013()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 첨부 : [질의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확인 해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

 

배진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두고 몇 가지 쟁점되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쟁점이 론스타가 과연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이었냐 아니었냐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2003년 론스타가 당시 보유했을 것으로 보이는 회사들인데, 극동건설 스타타워, USRP 총자산, 그런데 해당 자산 중에 극동건설은 론스타가 당시 제출한 자산자료에는 포함이 되있어요. 그런데 스타타워하고 USRP 총자산은 누락 실제적으로 미국 회산데 빠져있는 상황인거죠. 근데 당시에 이들 회사관계를 밝혀내지 못했는데 사실은 정부가 밝혀내지 못했다라기보다는 론스타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숨긴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장 : 지금 그 아까 의원님께서 소송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저는 좀 생각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배진교 : 다음 화면 보시면, 그런데 2008.9.9.일날 론스타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약 1년여 동안 끈질기게 밀고 당기기를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론스타가 일본의 골프장을 비롯한 비금융회사를 갖고 있고, 그 자산 합계가 2조원을 초과하고 있는 전표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2012년 서울중앙지법이 론스타펀드는 2005년부터 2011125일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산업자본임을 속였던 것은 아닌지 속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거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2003년도 론스타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저는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하시나요?

 

금융위원장 : , 조금

 

배진교 :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 거구요. 제가 4년동안 국회의원 하는 동안 이 문제를 지적을 할 겁니다. 소송이 아마 끝날 때 어떤 판결을 받을진 잘 모르겠으나 제가 계속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따라서 ISD 소송이 어떻게 판결 날진 모르겠으나, 혹시 패소라도 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 국가가 소송을 할 때 상당한 유리한 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 하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배진교 : 승인당시에 자본구조와 변경 후에 자본구조가 있습니다. 그니까 론스타펀드 포(4)는 말그대로 펀드이고, 인수자본을 어떻게 모았느냐, 어떤 대주주들로 구성되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왼쪽은 93일 승인 요청 당시 론스타펀드의 투자구조이고, 오른쪽은 실제 1030일날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의 투자구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인수요청을 한 93일 인수승인 요청에 제출한 대주주 펀드하고 실제 1030일날 외환은행을 인수한 펀드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승인을 한번도 대주주적격 검사를 한번도 안하셨다는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금융위 심사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혹시?

 

금융위원장 : 금융위 심사과정입니까 아니면 재판과정입니까?

 

배진교 : 금융위 심사과정에서 승인 신청한거랑 최종적으로 승인할 때 중간에 대주주적격 검사를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승인심사를 하지 않으세요?

 

금융위원장 : 아니 그러니까 론스타말고 일반적으로요?

 

배진교 : 일반적으로.

 

위원장 : 글쎄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배진교 :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도 투자회사 변경이 있었는데 왜 대주주 적격심사를 하지 않았는지, 누가 언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2007년도 론스타 일본 자산을 확인했을 때는 금융당국내에서 누구까지 이 내용이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도 3월에 2010년 말 기준 대주주적격심사할 때 일본 자산 내용이 빠진 상태로 진행됐는데 당시 심사를 하고 통과를 결정했던 결재라인과 진행과정을 정리해서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 : 의원님 아까 이제 산업자본 부분, 대주주적격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다 국가를 위해서 말씀하신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아까 말한대로 중재재판 절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로 하신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드렸던 부분이구요. 아마 저희 변호사랑 로펌도 알고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제 소송 전략차원에서 말을 안한건데 예컨대 소송 전략차원에서 말을 못하는 부분은 좀 이해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소송과 관련없는 내부적인 문제라면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 . 재판과 관련없는 금융위원회 내부자료와 관련해서는 제가 뒤에 3가지로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정리된 자료는 의원실로 제출해주십시오.

 

금융위원장 : . 그건 재판과 관계없다면은.

배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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