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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전태일3법 제출 완료



 

정의당,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전태일 3법 모두 법안 제출 완료


전태일 50
주기에 전태일 3법 통과로 노동존중 사회 앞당겨야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쌍끌이 전략으로 국회 안팎 전방위 활동 예고

 

정의당은 강은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대표 발의로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추진하고 있는 일명 ‘전태일 3법’ 입법을 모두 완료했다.

 

전태일 3법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오랫동안 제자리 걸음이었다. 이 법은 앞서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비롯,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조법 제2조 외’를 포함한 3가지 법률의 제정 및 개정안을 말한다.

 

이번에 제출을 완료한 2가지 법안은 1)‘근로기준법 제11조’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과 2)‘노조법 제2조 외’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의 개정안이다. 앞서 발의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 1호 법안으로 강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마쳤다. 또, 3가지 법 모두 국민동의 청원 10만 명을 달성하며, 정의당과 노동·시민사회가 꾸린 운동본부가 함께 올 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국회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넘겨 심사토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은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정된다.

 

향후,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상정되는 전태일3법과 정의당이 모두 발의 완료한 전태일3법 모두가 서로 상호 보완되어 관련 소관상임위에서 논의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고,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노동조합을 결성해 스스로의 권리를 지켜갈 수 있는 진짜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노력하겠다.

 

전태일 3법 중 2가지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설명

 

-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일부만 적용,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함.

- 상시근로자 산정 규정을 제93조 취업규칙 관련 조항에 규정

- 부칙관련

* 근로기준법 개정된 규정(1주 7일, 법정공휴일 적용)이 사업장 규모별로 적 용되는데, 5인 미만 삭제

 

2)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설명

 

① 노조법2조 정의, 근로자 및 사용자 확장

- 특고, 폴랫폼노동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함 임

- 근로자와 사용자성을 확장하여

* 프리랜서, 특고 등 노무를 젱공하는 자와 실업자를 근로자 개념에 포함

* 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자도 사용자 개념 에 포함 시킴. 최근 대리운전기사노조가 설립되어도 카카오처럼 교섭 거부를 하지 못할 것임.
 

② 3조(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제한)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함

- 신원보증인에 대해 손배 책임을 면책하고, 가압류를 제한 함
 

③ 12조(신고증의 교부)

- 노조설립신고시 설립신고시 반려 규정을 삭제하여 신고제로 명확히 함
 

④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조의 자주적이고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위해 행정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규약의 결의처분 시정조항 삭제
 

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교섭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도 교섭대상에 포함하도록 명확히 함
 

⑥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조항 삭제(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29조의4, 제29조의5)

- 또한, 그간 소수노조 기본권 제한 문제가 있던 교섭창구단일화 조항을 삭제
 

⑦ 제29조의6(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

- 초기업단위 노조의 단체교섭에 사용자 교섭 의무를 명시함
 

⑧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규정을 삭제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협체결할 수 있도록 함
 

⑨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단체교섭 진행 중인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 사용자의 단체협약 기간끌기로 인한 단협 종료 규정을 삭제 함
 

⑩ 제33조의2(초기업단위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은 초기업 단위 단체협약 보다 불리한 규정 포함 금지
 

⑪ 제36조(단체협약의 구속력)

- 단체협약의 지역 적용 확장을 산업, 업종 까지 확장 함
 

⑫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쟁의행위시 현행 당해사업 관계없는 자 채용 금지에서

→ 도급, 파견 사업 소속 근로자 및 도급 또는 하도급 등 대체 수행 금지로 엄격히 제한
 

⑬ 제81조(부당노동행위)

- 해고나 특고 등의 노무제공 거부시 부노 추가

- 실질적 지배력 및 영향력있는 자의 부노 행위 금지

- 노조간 차별적 취급행위 등 금지
 

⑭ 제81조의2(부당노동행위 간여 금지)

- 누구든지 도급, 위임, 그 밖의 계약 체결시 부노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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