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1)]
하루 평균 12.9건 신고
처벌은 10% 미만에 범칙금 8만원 내면 ‘끝’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가 2천75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12.9건의 스토킹범죄 신고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2천756건의 스토킹범죄 중 10.8%(298건)가 8만원의 범칙금을 내는 데 그쳤다.
스토킹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규정되는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스토킹 범죄로 검거된다고 해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8만원을 무는 수준에 그친다. 그조차도 신고 건수 대비 10%대에 머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는 2천756건이다. 경찰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112 신고사건 코드에 스토킹을 신설해 관리하고 있다. 코드를 신설한 2018년 하반기에는 총 2천7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2019년에는 5천468건이 신고 접수됐다. 하루 평균 14.9건의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셈이다.
스토킹범죄 신고 건수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7월 |
합계 |
신고건수 |
2,772 |
5,468 |
2,756 |
10,996 |
하지만 스토킹 자체가 경범죄로 분류되다보니, 스토킹 피의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라 ‘자릿세 징수’ ‘광고물 무단부착’ ‘장난전화’ 등과 같이 8만원만 내면 끝난다. 거짓광고로 남을 속이거나 장난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혹은 암표매매 시 부과되는 범칙금(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첨부자료 참조>
최근 5년간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으로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2016년 555건, 2017년 436건,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7월까지 298건이다.
스토킹 신고가 관리되기 시작한 2018~2020년 7월까지 신고 건수와 처벌(통고처분·즉결심판) 건수를 비교해 보면, 신고 건수 대비 처벌 건수는 2018년 19.62%, 2019년 10.6%, 2020년 7월 10.8%에 불과하다. 신고 건수 10건 중 1건만 처벌되고, 스토커 10명 중 9명은 솜방망이 처벌조차 받지 않는 것이다.
스토킹범죄 검거 건수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7월 |
통고처분 |
390 |
333 |
434 |
435 |
219 |
즉결심판 |
165 |
103 |
110 |
145 |
79 |
합계 |
555 |
436 |
544 |
580 |
298 |
문제는 스토킹 행위가 폭행?상해, 감금?협박,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해 11월 주최한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에서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 경험이 있는 경우 성폭력 범죄피해 발생 위험이 13.266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국여성의 전화 여성인권상담소 통계에서도 ‘2018년 데이트 폭력 상담사례’ 중 스토킹을 함께 경험한 사례가 전체의 22.4%(57건)으로 파악됐다.
이은주 의원은 “스토킹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한데도, 현행 법규정의 미비로 방치되고 있다”며 “스토킹이 살인이나 납치,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일부 내용 발췌)
근거 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법 제3조제1항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나.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35호(자릿세 징수 등)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쓸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좌석이나 주차할 자리를 잡아 주기로 하거나 잡아주면서, 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돈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을 귀찮게 따라다니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0호(장난전화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 |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경우 |
8만원 |
법 제3조제2항제2호(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3호(업무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16만원 |
법 제3조제2항제4호(암표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
16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