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신청 관련 온라인시스템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육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원께서는 해당 시도당 사무처나 교육연수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총 6과목 수강시 이수 인정됩니다. 현행 당규 상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정지된 직무상의 권한은 2020년 활동가 기본교육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2021년 활동가기본교육을 듣는 즉시 회복됩니다.
※ 오프라인교육 : 각 과목의 강의 시간당 50%이상을 참여해야 이수 인정
※ 온라인 교육 : 동영상 강의 시청 후 과목별로 질문을 선택하여 답변을 제출해야 함.
지역별 교육 일정
날짜 |
지역 |
장소 |
강의 |
10.17(토) |
서울1 |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0.18(일) |
경기1 |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김누리)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0.24(토) |
대전,세종 |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358-5 |
1)정당정치(서복경) 2)장애평등 3)차별잇수다 |
10.24(토) |
충남,충북 |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358-5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
10.25(일) |
전북 |
왕의지밀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0.31(토) |
인천 |
송도컨벤시아 |
1)정당정치(서복경) 2)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3)장애평등 4)차별잇수다 |
10.31(토) |
서울2 |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방화동)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01(일) |
경기2 |
바비엥2 교육센터 서울 중구 통일로 114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김누리)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07(토) |
부산,울산 |
벡스코 제1전시장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08(일) |
경남 |
한화리조트 거제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14(토) |
광주 |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21(토) |
대구 |
마을기업 위드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22(일) |
경북 |
경산시 농업인회관 경북 경산시 중앙초등길 89 2층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28(토) |
강원 |
한지 테마파크 |
1)장애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29(일) |
제주 |
한화리조트 제주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그린뉴딜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11.15(일) |
전남 |
보성 청소년수련관 |
1)성평등 2)차별잇수다 3)정당정치(서복경) 4)6기 당 전략과 중점사업 |
※ 참고 당규
제1호 당원, 제4장 당원교육, 제12조(당원교육) [전문개정 2016.11.26]
① 교육연수원은 당해 연도 당원 교육과 당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가 기본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매해 1월 중 전국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④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교육연수원이 마련한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교육연수원은 활동가 기본교육에 여성위원회·장애인위원회 및 성소수자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한 각 2시간 이상의 심화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하며, 당직·공직자는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04.>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⑨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가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직권정지나 징계위 회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