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전담해야 보다 효과적”
[법안발의 기자회견문]
요즘 TV의 정치 뉴스 대부분이 입법 공직자들의 사익추구행위들로 장식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들이 그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 추구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들의 탈당, 출당 같은 꼬리 자르기에는 관심 없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이들의 자격 박탈과 재발 방지 대책을 확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족 소유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천문학적인 관급공사 수주를 받은 박덕흠 의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사외이사로 적극관여한 윤창현 의원의 정무위 활동,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의 핵심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 부동산 투기로 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오랫동안 공직자의 지위·권한을 남용한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립 때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른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을 함께 도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법률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제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바 있습니다.
계속되는 입법 좌절로 인해 현재까지도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권고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고의성이 없으면 1년 이하 징역형, 고의성이 있으면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정도로 처벌이 강력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대한민국을 청렴 사회로 이끄는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대표발의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도입하여 공직자윤리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공직자의 사익추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있으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어 그 실효성이 적었습니다.
이에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 공직윤리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와 윤리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여 각 제도 간 체계적·유기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논란을 끝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해온 각종 부조리를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역시 ‘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모두 정리하고 이해충돌 법안 관련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당 교섭단체가 적극 나서고 있으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될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만일 법안 제정논의가 거대정당들의 정치적 공방의 땔감으로만 쓰이고 또 다시 흐지부지된다면 21대 국회는 역사적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똑똑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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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공직자를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으로 함(안 제2조). 나. 공직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거나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인 특수관계사업자 등인 경우 그 직무에서 제척하거나 기피·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임용·취임 전 3년 이내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가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고객 등에 대한 인·허가 등 관련성 있는 직무의 수행을 금지함(안 제6조). 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공직자로 하여금 자신·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그 특수관계사업자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에 따라 채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인사업무 담당자 또는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고위공직자 등이 속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 바.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선박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등 자신의 직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2조). 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등에게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공직자가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속 기관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하도록 함(안 제57조). |
※ 공동발의 의원: 심상정?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 의원(정의당), 권인숙?오영환?이수진(비례)·이용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등 총 12인.
※ 이 법률안은 함께 발의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폐지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