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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인천공항공사 카트임대계약자에 121억여원 지원 특혜 시비

 

강은미, 인천공항공사 75백만원 카트임대계약 체결하고

카트운영사업 위해 광고매출 121억여원 지원해 와

인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에 불법 도급 인력 운영 의혹도 있어
 

- 공사, 카트업무_재위탁 및 임대차 계약체결로 정규직 전환 대상 아니다 주장

- 사무실 임대료도 무상임대차 계약 체결(연간 4.86) 특혜 시비

- 강은미, 카트임대계약 위장한 편법 인력 운영 중단하고 직접고용해야

 

강은미 의원이 인천공항공사가 형식적으로 연간 75백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오면서 실질적으로 전홍에 연 50억원의 광고매출 지원을 통해 카트운영사업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실상 주 업무가 카트업무인 종사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임대차 계약을 이유로 배제한 것이라고 봤다.

 

한국공항공사가 카트업무를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보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전홍과 체결한 계약은 광고수익권 계약이고 수하물카트 운영사업은 이 계약이 부속이며, 카트운영업체(ACS)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므로 정규직 전환대상 제외라고 강은미 의원실에 밝혀왔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공사과 전홍과 체결한 계약은 광고수익권이 아닌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면서 계약조건은 카트운영사업이었다. 카트업무가 주된 계약이었다. 카트운영사업은 카트, 카트이동차량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 카트 및 교통센터 광고대행 인력확보, 교육훈련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한다. 이 카트 운영을 위해 전홍은 ACS에 인력도급을 준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시 카트업무 종사자들은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었다.

[붙임1]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홍이 체결한 상업시설 임대차 표준계약서(고정임대료)’

하지만 공사는 연간 75백만원의(부가세 포함) 임대차 계약서(‘18.1.1~‘20.12.31)를 체결하면 전홍과 인천국제공항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을 내세웠다. 이 계약조건에는 안정적 카트 운영을 위하여 공사가 계약자의 카트 광고 매출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9조의2(광고매출지원)).

 

공사가 카트 광고비로 2015년 및 2016년에는 각각 3, 201723.9억원을 지원하였고 2018년부터는 연간 45.78억원을 지원해왔다(121). 더욱이 공사는 전홍 및 ACS() 사무실 이용에 연 4.86억원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사실상 전홍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붙임2] 인천공항공사가 전홍 및 ACS() 사무실 이용 면제 현황(공사 제출자료 발췌) 

공사, 카트 대민 안전사고시 종사자 개인 변상 없다더니 1,300만원까지 개인변상 실시

한편, 공사는 카트관련 대민 안전사고는 총 13건으로 종사자 개인변상 발생현황이 없다고 강은미 의원실에 알렸으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붙임3] 최근 3년 카트관련 대민 안전사고 현황(인천공항공사 의원실 제출자료 발췌)

그러나 ACS()는 종사자들에게 각종 사고관련 사례전파 및 재강조공고를 하면서 2019.7.30.에 본인 부주의를 이유로 1,300만원을 변상조치하는 등 종사자들에게 개인변상을 하도록 했다(붙임 ACS(), 카트 대민 안전사고 처리 관련 공고문 참조].

 

공사,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통해 불법적 인력 운영 의혹

 

또한 공사는 전홍에 카트운영사업 계약조건을 통해 사무실 임대료 등 전용비용과 기타 전기, 청소 등 공용비용감면 영업시설 및 활동 점검 광고물 설치 승인 카트 운영관리 기준 및 책임 카트운영 종원의 급여 지급 기준 및 시정요청, 채용 등 기준 설정 카트배치, 관리자, 유지보수, 행정 등 인력 배치 서비스향상 등 사업관리를 위한 교육 지침 필요시 수시로 종업원의 출퇴근 기록 확인 및 민원접수시 구두 혹은 서면 통보 요구 등 광범위하게 ACS() 소속 카트업무 수행 인력운영에 관여해온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적 인력운영 의혹이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공사가 전홍에게 광고지원 및 무상임대형식으로 연간 50억여원의 혜택을 준 것은 다른 광고수익까지 고려하면 특혜이고, 재위탁 업체 소속 인력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문제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다른 광고수익을 고려해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 임대계약체결을 통한 편법적 인력운영과 특혜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사의 카트업무 용역은 즉시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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