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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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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때 정시 확대 가능해지나
고등교육법 논의.. 등록금 반환은 정부 책임 빠져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부 대입정책 4년 사전예고제가 예외로 되면서 정시 확대의 가능성이 생겼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어제 16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 대입정책 4년 사전예고제 예외, 원격수업 근거 등 9건의 법안을 논의하여 묶음으로 처리하였다. 

대입정책과 관련하여 4년 사전예고제의 예외에 감염병 등 재난을 추가했다. 기존 예외인 관계법령의 변동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인 경우에도 대입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근거하여 천재지변 상황이면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개별 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정부 대입정책도 그리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는 4년 사전예고제와 상관없이 정시를 확대할 수 있다. 물론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나 인터넷 의견수렴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정시 확대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정부의 기존 결정에 비추면 아무래도 정시 확대의 여지로 눈길이 간다. 

4년 사전예고제가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 신설 1년을 갓 넘긴 상태에서 예외가 추가되었다. 교육계와 국민 의견수렴이 충분한지 의문이다. 입시 안정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가운데 예외를 적용할 것인지도 묻고 싶다. 

어떻게 운용할 생각인지 정부의 설명이 있기를 바란다. 올해 수능과 향후 중장기 대입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등록금 반환의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으로 학교시설 이용이나 실험실습이 제한될 경우, 수업시수가 감소할 경우 개별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등록금을 감면이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책임은 빠졌다. 대학과 학생 사이의 일로 둔 것이다. 등록금 반환의 주체를 대학으로 하였고 정부 재정지원은 간접지원으로 국한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타당하지만, 올해 원격수업이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기에 아쉬움 있다. 정부가 시켜놓고 책임에서는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그래서 반환 근거를 만든 것은 긍정적이나, 충분한지 의문이다. 질 낮은 원격수업이라 하더라도 학교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실습 진행한 경우는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마음에 걸린다. 

양당이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로 간다.


2020년 9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02-6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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