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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혜영 원내대변인,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회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나서라”


일시 : 2020년 9월 11일 오후 3시 25분
장소 : 소통관

어제(10일) 오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또 다시 스크류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재작년 겨울,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숨진 바로 그 장소에서 또다시 발생한 죽음이다. 일명 ‘김용균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광주 故 김재순 노동자, 대구 청소노동자 사고, 용인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이번 사고까지 죽음의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다.

법과 기준이 명확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다. 국회가 20대 국회 4년 내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묵혀두고, ‘김용균법’마저 반의 반쪽짜리로 난도질한 바람에 발생한 죽음이다. 노동자의 목숨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지금의 법적 제도로는 언제 또 비극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21대 국회가 지금 당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 사고에 대한 처벌 하한선을 명시했고 이는 죽음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장치다. 또한 중대재해만큼이나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도 끝내야 한다. 기업의 안전 인프라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형량을 개선하고 실질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이 법을 머뭇거리거나 반대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인가. 이견이 있더라도 당장 법안 논의를 시작해 조율하면 될 일이다.

특히 지난 국회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에 대해 의지를 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행동에 나서기 바란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듯이 야당 또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신속한 제정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법이 충분치 않기에 반복되는 죽음은 국회가 막을 수 있다.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한마음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0년 9월 11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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