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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 의원,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관련



[
보도자료]

 

김용균 사망 한 태안화력에서 또 다시 사망사건 발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태안화력발전소 측 사고보고서에 작업자 본인 책임 기재

김용균법 시행 채 1년도 안 되었는데 같은 곳에서 또 사망사고 일어나

고용노동부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상 안전점검 유명무실

 

어제(10) 오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812월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용균씨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후, 이른바 김용균법이 만들어졌지만, 사망사고는 반복되었다. 참담한 사고 앞에 고인의 명복을 빈다.

 

사망한 ㄱ씨는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이다.

 

노동자 ㄱ씨는 배에 있는 석탄을 들어 올려 옮기는 기계인 컨베이어 스크루에 하체가 깔려 사망하였다. ㄱ씨는 컨베이어 스크루 장비를 정비하는 태안화력 하청업체와 일일고용 계약을 맺고, 장비를 본인이 소유한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2(t)짜리 스크루 장비를 2단으로 화물차에 실은 뒤, 끈으로 조이는 과정에서 스크루 장비 1개가 화물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차량 하부에서 작업하던 ㄱ씨의 허벅지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중장비를 다루는 작업 시, 노동부 지침 상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 운영토록 되어 있고, 공개 된 작업계획서 상 양식을 보면 운전자와 작업지휘자(신호자) 등을 분리 운영토록 되어있음. ,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 해 이번 사고처럼 추락 등의 요소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었음.

 

태안화력의 하청업체가 계약서상 스크류 운송 작업만을 계약 해 운영했을 경우, 추가 결박 및 중량물 적재 작업이 계약 위반 및 부당 업무 지시임을 살펴봐야 함.

 
또한 대형 중량물을 고정하는 위험 업무에 있어서도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비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

 

태안화력발전소 측이 작성한 안전사고 즉보문건에서 확인 바, 사고의 책임을 작업자 본인으로 기입 한 부분 등 회사 측의 안일한 인식을 짚어봐야 함.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호법 개정을 통한 일명 김용균법이 생겼음.

그러나 같은 사업장에서 마저 안전 관련 사고가 재발하는 것은 이 법의 한계와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그 때 이후 한 발도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줌.

 

강은미 의원은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20대 국회부터 줄기차게 제안해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힘.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 시키는 고용구조와 중대재해 발생 시 원청 및 책임 있는 주체의 법적 책임을 물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어떤 이유에서든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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