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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법안 소위 배제 유감



담당 : 문정은 비서관 02-784-4162, 010-4607-0821

 

[노동법안 소위 배제관련 의사진행 발언]

 

정의당 강은미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법안 소위원회에 배제된 것에 심각한 우려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의당은 의회 안에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저는

코로나기후재난 시기에 수많은 불안정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민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소임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원과 함께 저는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장님과 안호영임이자 여야 간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분들께 노동법안 소위 참여 의사를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과적으로 노동법안 소위에 배제되었습니다.

최소한 정의당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는 국민의 지지에 보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는 양당 교섭단체 중심의 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를 배제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004년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원내에 입성한 이후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진보정당을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안 소위에서 배제한 경우는 없었습니다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 20대 국회 하반기법안 소위 인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이면서진보정당이 배제되었고,

-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정의당을 노동법안 소위에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장기화와 불안정 노동의 증가 등 달라진 노동 환경에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불평등 해소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노동 존중 사회 실현에는 정의당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21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님임이자안호영 간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 위원님들,

 

국회의원의 가장 치열한 일터인 상임위원회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동 법안 소위 구성에

비교섭단체 정의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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