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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_장혜영] ‘취약계층 보호 강화’ 내세운 2021년 정부 예산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자연증가분에도 못 미쳐

9.4일(금) 담당 : 조현수 비서관 02-784-1845, 010-7124-1687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정부안) 1조4,9 1억원(증 1,934억원) 책정

2020년 대비 14.8% 수준 증액,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 증가율 가장 낮아
서비스 대상 8천명 확대(9.1→9.9만명)는 최근 1년간 자연증가 수준에도 못 미쳐
장애인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권리 보장해야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미치지 못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4,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되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사업의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 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2. 장혜영 의원에게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19.7~2020.6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20,399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신규 신청하였고, 종합조사 심사 결과 15,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았다. 월 평균 1,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천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는 셈이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2020.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미 올해 예산 기준(9만 1천명)을 상회하는 약 11만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자이며, 결국 9만 9천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지원 대상의 증가 혹은 서비스 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증액된 14,02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2천명→3천명) 및 단가(1천원→1.5천원)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되었는데,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 증가율(9.2%)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 단가의 75%이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임금에 사용. 나머지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로 사용.

** 2020년 서비스 단가인 13,500원이 2021년에 동결된다는 가정으로 산출

 

4. 이에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 이라고 답변했다.”면서,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라면서,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을 비롯해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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