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8월 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7월 임시국회 관련)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7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됩니다. 아쉬움이 큽니다. 코로나 민생 위기에 소집된 7월 국회가 개혁의 필요성만을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르짖던 적폐는 청산되지 않고 여전히 쌓이고 있다는 걸 보여준 7월 국회입니다.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는 의원총회로 만든 여당과 백 석이 넘는 의석을 갖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제1야당 자체가 폐단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전에 없던 의석수를 가졌지만 그 몸집에 비해 초라하고 비겁해 보일 뿐입니다. 교섭단체 중심 관행에 기대어 오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놓고는 대화와 토론의 원칙도 깡그리 무시한 민주당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권마저 침해한 것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의 원천기술보유자인 정의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추진 방식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국회,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안건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민주당의 1호 법안이라며 자랑스레 내세웠던 ‘일하는 국회법’과도 모순된 행태입니다. 덧붙여 어제 법사위의 경우, 왜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떼어 놓아야 하는지 보여줬습니다. 故 최숙현 선수의 희생으로 나온, 여야 합의가 된 법안마저 꼬투리 하나 잡으면 상임위로 돌려보내겠다는 법사위입니다. 새로운 적폐를 만들 게 아니라 이러한 구태를 먼저 없애라는 게 민주당에 176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입니다.
미래통합당, 의석이 적어서 아무 것도 못 하는 게 아니라, 백석을 넘게 갖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제1야당입니다. 오히려 여당의 독주를 부추기고 채찍질하며, 올라가는 당 지지율에 속으로는 웃고 있는 미래통합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부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을 받아들이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 심상정 대표
(부동산 대책 관련)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과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전월세신고제 등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이미 실현되었어야 하는 것들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처리되어 다행입니다.
다만, 이번 종합부동산세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에 중점을 두면서 종부세 세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별도 합산 토지 과세를 포함한 추가 법안을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인 경기 조절용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부동산 조세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원칙과 목표를 뚜렷이 세워야 합니다. 정의당은 현행 0.16%에 있는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오늘 부동산 3법 처리와 동시에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부의 성급한 공급 대책 발표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몇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이 법이 적용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이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여권발로 행정도시 이전,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의 발언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금도 부동산 시장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대책 발표는 이제 겨우 한 손에 소화기를 들었는데 또 다른 한 손으로 기름을 붓는 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집값 잡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들을 충분히 갖추고 그 효과를 평가하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펼쳐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용적률 상향, 층고 제한 완화,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의 대책들은 집값 안정은커녕 다시 투기에 기름을 붓는 조치들입니다. 먼저 ‘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층고 제한 완화’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규제해온 조치들입니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발표된다면 투기수요가 겉잡을 수 없이 몰릴 것이 뻔합니다. 또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비싸게 매각하고 건설사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한다면 집 없는 서민들은 접근할 수 없는 비싼 주택만 공급될 뿐입니다. 판교, 위례,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 사례들의 전철을 밟을 게 뻔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급은 철저히 불로소득 환수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들을 통과시켰으니 이제 마음 놓고 공급 정책을 펼쳐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통과될 종부세의 실제 적용은 내년부터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핀셋 대책으로 효과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특혜를 없앴지만 기등록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유지되고 있고 8년 장기 매입임대 제도 폐지했지만 아파트에만 적용돼서 빌라와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급 이전에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보완 입법이 갖춰져야 합니다.
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값싸고 질 좋은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첫째, 재개발·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이라는 선물을 주는 대신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핀셋 지정으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임대부 분양, 환매조건부 제도를 이용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해온 투기 세력, 토건 세력의 입김에 휘둘리지 말고 오롯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 사망 20개월만에 검찰이 원하청대표를 비롯한 1`4명과 원하청 법인 2곳을 기소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대표 등 1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양벌 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원청과 하청 업체 모두 김씨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대표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도 하지 않고 하청에 제공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한국서부발전 대표와 관계자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김용균노동자가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하청업체는 사망사고 이후 고용부 장관 작업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9ㆍ10호기를 가동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ㆍ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지휘ㆍ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원하청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기소가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기소가 될 때까지 유가족인 어머님은 원청과 하청 책임자들을 고발했고, 최근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일인시위 등을 통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내기 위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 이은주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지난주에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토대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아직 개정안을 받아보지 못해 법 조항 하나하나 따져보진 못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치경찰 도입이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이뤄질 경우 경찰개혁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급히 먹는 밥에 체하는 법입니다.
이번 안은 한마디로 ‘우려종합선물세트'와 같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초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폭 강화된 경찰권한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경찰권한을 재편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처음 자치경찰 도입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업무혼선이 생긴다는 이유로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채 사무와 지휘권만 분산시켰습니다. 한 경찰청, 한 경찰서 안에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은 듣도 보도 못한 모델입니다. 특히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이 세 가지 사무를 중간에서 조율하고 지휘·관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현장의 업무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취지라지만, 자치경찰까지 국가경찰에 소속된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또 어떻습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존치와 폐지가 널을 뛰었습니다. 지난 14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며 자치경찰 모델을 만들었던 제주자치경찰단을 한순간에 없앨 경우 치안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끊길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방안, 정보경찰과 보안경찰 개혁방안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정보경찰의 역할을 '공공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것만으로 정치개입과 민간인사찰 등으로 논란이 된 정보경찰의 권한 남용을 제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정청이 추진하는 경찰개혁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수사경찰 독립성, 정보·보안경찰 개혁안까지 패키지로 내놨어야 합니다.
경찰개혁이란 국정과제는 밀린 방학 숙제 하듯이 해치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것인지, 그 원칙과 기준부터 재정립하길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비동의강간죄 관련)
“다시 또 한번, 정의당의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 정의당의 5대 우선입법과제 중 하나인 ‘비동의강간죄’ 법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난 7월 30일, 300명의 의원실에 법안을 송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동입법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간죄 개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던 의원님들께 연락해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보좌진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회관 곳곳에 대자보를 붙일 예정입니다.
비동의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여부’를 중심으로 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 또는 협박’만을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그 폭행,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는 국가 형벌권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성범죄 처벌을 통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폭행과 협박으로 침해당한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입니다.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의 ‘인격권’이며, ‘행복추구권’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 2019년 N번방 사건으로 우리 공동체는 성폭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대응의 필요를 확인했습니다.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으며, 국제형사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 재판소는 이미 동의여부에 따라 강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국, 아이슬란드, 벨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의 입법례를 보면 이 같은 변화는 전 지구적인 흐름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시간입니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변화’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 침해의 죄’로 바꾸는 것입니다. 1996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된 지 25년 가까이 흘렀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성폭력 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상 장의 제목을 보다 포괄적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항을 셋으로 나누고, 행위 태양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 것입니다. 제1항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교한 행위를, 제2항은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한 행위를, 제3항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성교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여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에 더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셋째, ‘간음’이라는 법문을 ‘성교’로 바꾸고 성교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사전적 의미는 ‘부정한 성관계’,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를 정리하고, ‘유사성행위’ 등과 같은 성적 행동을 포함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역사적 진보의 대의에 동참을 호소하고 싶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국회 입법노동자분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성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 훼손 관련)
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신촌역에 게시되었던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캠페인 광고가 8월 2일 찢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주최측과 시민들이 훼손된 광고 위에 새롭게 응원과 다짐의 메모지를 부착했지만, 이마저도 어제 새벽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광고는 다시 설치되었고 주최측과 시민들은 8월말까지 이 광고가 온전하게 게시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시민감시단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광고물을 훼손한 혐의로 지난 3일 검거된 용의자는 “성소수자들이 싫어서 광고판을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17명 동료시민들의 얼굴로 채워진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당연한 문장 광고 속 어디에도 누군가에게 위협을 주거나 선동하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고자 했을 뿐인데 되돌아온 것은 ‘증오’ 서린 위협이었습니다.
단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시민을 인정하지 않고, ‘혐오’의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며 존재를 지우려는 사회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할 동료시민입니다. “은평구에 사는 성소수자 왔다 감” “신촌에 사는 젠더퀴어 바이섹슈얼입니다.” 훼손된 광고 자리에 성소수자 동료시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메모지에 적어 붙였던 문구들입니다. 성소수자는 이렇게 우리 곁에 동료시민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3.6%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차별에 대해 달라진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고, 동료시민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개인의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0년 8월 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