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노동부에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쿠팡 근로감독 촉구
산안법 ‘10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발생 사업장’ 중대재해 명시
질판위 판정서 입수,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감염자 7명 산업재해 승인
강은미,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자 84명 산업재해 맞다
코로나19 감염 노동자로 인한 피해자도 ‘산업재해급여 수급권 인정’ 법안 낼 것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 감염자 총 152명, 직원 84명, 추가전파 68명
강은미 의원이 코로나19 감염자 84명이 발생한 쿠팡물류센터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노동부에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동부 산업안전에 관한 근로감독 집무규정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발생시 정기감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쿠팡물류센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자는 총 152명으로(지역별 서울 24명, 인천 61명, 경기 67명) 직원은 84명이고 추가전파자는 68명이다.
최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구로 콜센터(에이스 손해보험 CS구로센터) 근무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된 ㈜메타넷엠플랫폼 소속 직원 7명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현재 총 10명이 산재를 신청하였고 7건 승인, 3건은 진행 중이다.
승인이유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였고, 사업장에서 휴게실 등의 사용공간과 이동 경로가 확진자와 겹치며, 증상 발현 이전의 경로가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낮은 점, 근무 장소의 좌석 간 거리, 같은 공간에서의 점심,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조밀하게 배치된 근무 좌석 등이 고려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로 보고,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기감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상질병자가 집단 발생한 쿠팡의 경우 의무 근로감독 대상이라는 것이 강은미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쿠팡의 집단감염은 물류센터 최초 확진자 발생 직후 물류센터 근무 노동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8일 쿠팡 발 코로나19 피해자 증언대회에서 A씨는 쿠팡이 첫 확진자 발생 사실을 숨겨 그 피해가 커졌다며 남편까지 감염되어 위급 시 이송 중 심정지 상태가 왔는데 현재는 남편이 뇌사상태에 있다고 했다. B씨는 선배 노모까지 감염되어 노모가 기관삽관으로 호흡을 하게 되었음에도 쿠팡 책임자 누구도 사과와 보상이 전혀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쿠팡은 쿠팡 물류센터에 이어 천안물류센터 위탁업체인 동원홈푸드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에서 청소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며 도급인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쿠팡에 대해 강력한 근로감독과 도급?사용인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 감염 노동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도 산재가 적용되도록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