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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할 때



문의 : 정송도 02-784-416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제 정부와 여당이 나서야할 때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의 참상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중대재해 사고가 하루 사이에 연달아 일어났다.


어제 아침 용인에 있는 SLC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저녁에는 인천 화학제품 생산업체인 STK케미칼 공장에서도 탱크로리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정부가 1월부터 시행한 김용균법 개정안을 홍보하고 매번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지만 올해에도 노동자 산재사망 뉴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과 비교해 산재사망자 수가 오히려 더 늘었으며 중대재해의 규모도 더 커지고 있다.
 

정부만 기대를 걸었던 김용균법의 시효는 이미 끝나버렸다.
실효가 없는 산업안전법의 처벌규정을 고수하고 양형 기준 상향 권고만을 외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입법을 직접 표명하지 않고 있다.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기업주를 처벌하고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여기는 잘못된 기업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중대재해의 순환고리를 끊을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남은 유일한 대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죽음의 행렬을 멈춰달라는 노동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법 제정 약속으로 응답해야 한다.


2020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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