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쌍용차 과잉진압, 사과는 했지만 손해배상 소송은 그대로?
이은주 의원 “‘때린 건 맞지만, 가해자는 아니다’란 주장과 같아”
“진상규명위원회 권고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방안 마련 해야”
-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쌍용차 사건’ 관련 경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1>
1) 대한민국 및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내역
2009년 파업과 관련해, 대한민국 경찰이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세 건에 걸쳐 청구. 실제 진행은 세 건이 병합돼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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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채권자 |
채무자 |
청구 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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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 3922 |
대한민국 및 경찰 |
조합원외 43명 |
20억 |
2009. 10.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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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 4314 |
조합원외 103명 |
2억 |
2009. 10.29 제기 경찰개인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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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 3151 |
쌍차지부외 103명 |
20억 |
2009. 8. 7 제기 경찰치료비 및 장비손상 |
???????2) 소송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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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선고결과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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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013. 11. 29) |
- 14억1천만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는 연 5% |
- 경찰은 처음 24억 청구했으나 16억8천만원으로 감축 청구함. - 1심은 총 14억1천만원 배상판결. (청구손액 13억7천만원 + 경찰 122명 청구 위자료 3천9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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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2016. 5. 13.) |
- 11억6천760만원 손배판결 - 지연이자는 1심 판결 후 항소심까지 3억8천458만1천430원 발생) 손배와 지연이자를 합해서 총 15억5천218만1천430원 - 항소심 지연이자는 확정일로부터 연 20% (2016.5.17.이후 매일 61만8천298원 발생) |
- 경찰 청구금액 11억2천890만원, 경찰 위자료 3천870만원 위자료 인정, 총 11억6천760만원
- 이중 가장 큰 액수는 크레인 3대 파손(5억9천440만원), 헬기 3대 파손(5억2천50만원)으로 총 배상액의 95.5%(11억1천490만원) 차지. 나머지는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 개별 경찰 위자료, 치료비 등(5천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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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진행중) |
2016년 6월1일, 노조는 국가손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 같은 시기 경찰도 쌍방 상고. 현재 대법원 계류 중. 계류기간 동안 지연이자 20%씩 붙어 현재(2020년 7월20일) 지연이자 포함 25억원 육박. 2016년 5월18일부터 인사청문회 날인 7월20일까지 붙은 지연이자 1525일x618,298원=9억4천290만4천450원 2020년 7월20일 현재 갚아야 할 총 비용 15억5천218만1천430원+9억4천290만4천450원=24억9천508만5천8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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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도2222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무원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면서 정면으로 충돌하고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물의와 공론이 계속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수습하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고질적인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책임자, 이해관계인이 제시하는 근거, 재산적인 손익관계뿐 아니라 유형·무형의 모든 이해관계와 파급효과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 그 해결책을 강구하여, 그 해결책이 맡은 직무를 집행·처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신념하에 처리하고 그 내용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정책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서 그 방안의 시행에 의해 결과적으로 국가에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적 이익이 귀속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임무위배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손해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 기타 다른 법령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모르되 이로 인해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