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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막아 도시 녹지 지킨다

심상정, 도시공원 일몰제 막아 도시 녹지 지킨다

-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 상속세 감액 등 도시공원 일몰제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 대표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로 이미 서울 면적의 절반 넘는 도시공원 잃어

- 심상정, “코로나19로 야외활동 어려운 국민께 도시공원 필수적... 정부, 새로운 숲 조성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 지키길

 

심상정 의원(정의당·국토교통위)이 지난 16, 도시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도시 녹지를 지키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6을 대표발의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예정부지에 대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미집행 상태인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당 부지의 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땅 주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지난 71일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실시되어, 340에 달하는 도시공원 시설 결정 부지의 시설 결정 시효가 해제됐다.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된 도시공원 부지 중 26%가 국공유지로, 일몰제 실시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자체 단독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보조가 필요하다.

 

또한,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대지는 전체면적의 3% 가량으로, 소유주가 도시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고, 동시에 시민들의 전체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164의 도시공원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전국의 도시공원 부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심 의원은 토지보상비 지자체 보조와 지자체 채권 상환기간 연장,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입 조정, 재산세·상속세 감액 등 실질적인 해결 법안 6건을 대표발의했다. 토지소유주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를 줄이고, 공익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 지방채 상환기간 연장, 상속세 및 지방세 감면,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의 건강과 휴양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이 안정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숲 200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공원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이들 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배진교·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영순·윤미향·윤재갑·남인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3인이 공동발의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배진교·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영순·윤미향·남인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 12인이 공동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의당 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주·배진교·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박영순·윤미향·남인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했다.

 

 

각 법안의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사유지의 토지 매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단체가 지출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게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전입금을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 녹지 확충의 비용 지원에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부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상속세를 토지 가액의 80%를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이들 부지의 소유주로 하여금 도시공원부지를 유지할 동인을 제공하고자 한다.

 

 

첨부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3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4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부 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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