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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 1년,
제3자 괴롭힘금지법으로 괴롭힘 방지턱 더 높인다
- 시행 1주년 설문조사 “직장내 괴롭힘 줄었다“ 60%, ”변화 없다“39%
- 인권위,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처벌규정 도입 고용노동부에 권고
- 강은미 의원, 처벌조항 담은 제3자괴롭힘 방지법 발의



오늘 국회에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강은미 의원, 정의당노동본부 등이 개최한 병원현장 실태증언 및 대안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주년을 맞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1,320명 가운데 788명(60%)이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응답했고 514명(3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상당 비율이 노동조합이 있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라는 점(81%)을 감안하면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 노동자의 77%가 “변화가 없다”라고 응답한 점은 시사점이 크다.
설문조사 당사자들은 독립적인 처리기관 마련, 괴롭힘 금지법 예방 교육의 법제화, 인력보강 등을 개선 방안으로 주문했다.
‘직장갑질119’ 는 자체 조사결과 직장인 45.4%가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비율은 3%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2020년 5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4,066건의 진정 사건 가운데 폭언이 1,982건(48.75), 부당인사가 1,050건(25.8%), 따돌림·험담 은 575건(14.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과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드러나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일 ILO 제190호 [폭력과 괴롭힘 협약](2019) 제4조의 “제3자가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들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괴롭힘 방지법은 처벌 조항이 없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난 9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괴롭힘 방지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내 괴롭힘 또는 제3자에 의한 폭행과 괴롭힘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사용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외에 사용자가 보호조치를 미이행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아파트 경비원과 실업팀 운동선수의 안타까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괴롭힘은 직장밖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고 1년 많은 성과가 있지만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 제3자 괴롭힘방지법이 통과되면 괴롭힘 방지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2020년 7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