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중 불법촬영 피해 3.0%
- 교육부 2019년 정책연구 결과.. 부분공개 보고서
- 중고생 14만명 등 응답.. 여학생, 중학교, 여학교 피해 많아
- 학교 조치에 대해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학생과 여학생은 부정평가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 점검하는 가운데,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 피해가 3%로 조사된 정책연구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고등학교 양성평등 의식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연구>가 그것으로, 교육부의 2019년 정책연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현재 부분공개 상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생활 중 불법촬영이나 유포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14만 4천 472명 중 3.0%다. 여학생(3.7%), 중학교(3.1%), 여학교(3.7%)는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세부 유형별로는 △신체 부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1.0%, △성관계 행위를 몰래 또는 강제로 촬영당한 경험 0.3%, △신체 부위나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받은 경험 0.7%, △원하지 않았음에도 모바일(문자, 카톡, SNS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성적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일방적으로 받은 경험 2.1%였다. 가해자는 앞의 두 유형은 같은 학년 학생이, 뒤의 두 유형은 기타가 가장 많았다.
불법촬영 및 유포를 경험했을 때 대응은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많았고(42.4%),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불쾌했지만 참았다’(30.6%)가 그 다음이다. 성별에 따라 달랐는데, 남학생은 ‘그냥 넘어갔다’가, 여학생은 ‘참았다’가 가장 많다(각각 58.9%와 36.0%).
학교 조치에 대한 평가는 높지 않았다. ‘불법촬영 관련 학교의 처리과정이나 결과에 만족한다’에 긍정은 58.3%, 부정은 41.7%였다. 고등학교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했고, 일반/특목/자율고는 부정이 57.2%로 더 많았다. ‘학교의 조치는 불법촬영이나 유포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에 긍정은 54.3%, 부정은 45.7%였다. 일반/특목/자율고와 여학교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해당 조사는 첫 번째 대규모 실태조사다. 보고서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문제는 그 사안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수준과 현실이 어떠한지 면밀하게 현황이 조사, 진단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사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웹을 통한 온라인 조사이며, 응답자는 학생 14만 4천 472명과 교원 3만 4천 980명이다.
불법촬영 이외에도 성차별, 성희롱, 강제추행, 강제 성관계 등 학생의 피해 경험, 학생과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스쿨미투의 현황과 인식이 다각도로 조사되었다. 스쿨미투는 별도의 FGI도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학교 성희롱 성폭력 실태조사의 정례화, △학교 전수조사 매뉴얼 제작, △조사 관계자의 역량 강화 및 절차 간소화,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의 표준 교육과정 마련과 예산 확대, △남성성 프로그램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 학생들은 학교와 일상에서 적지 않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사회와 학교 모두에서 성희롱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이 업무 총괄하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첨부. 정책연구 보고서 정리(보고서 파일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