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강력하고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요구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다. 투기 세력들이 휩쓸고 지나간 곳을 쫓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꼴이다. 지난 3년간 반복되어 온 일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투기 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집을 사들일 것이다. 투기 세력의 뒤만 보면서 내놓는 땜질 처방에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은 더욱 멀어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강력한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펼쳐야 한다. 무엇보다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야만 한다. 1가구 다주택자의 보유세 세율을 현행 대비 1.1%~3.5%p 인상하여 2.0%~6.0%까지 대폭 올려야 한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고, 6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을 100%까지 올려 제대로 된 보유세 과세를 해야 한다.
지난해 ‘핀셋 지정’으로 끝난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말고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건설사가 마음대로 분양가를 부풀리고 있는 현행 선분양제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무분별한 고분양가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런저런 조건을 붙인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는 것은 투기 세력에게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에 불과하다.
무분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최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매매가의 70~80%에 육박하는 높은 전셋값을 억제해야 지방을 넘나들며 무차별적으로 번지고 있는 갭투기를 막을 수 있다.
오늘과 같이 투기 근절의 정공법이 아닌,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반복된다면 100번의 대책이 나와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정부에 투기 세력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강력하고 선제적인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요구한다.
2020. 6. 17.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 담당 : 김건호 정책연구위원 (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