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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발의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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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_강은미 의원 기자회견문(법안 설명요약 포함).hwp

첨부3_중대재해기업처벌법_입법취지와_주요내용_비교.hwp

첨부4_강은미_중대재해_기업처벌법_기업살인법_법률안.hwp

 

 

  정의당 1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법] 발의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취지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할 사고처리 비용이 에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이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2.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0611() 오전 11

장소 : 국회 소통관 2(정론관)

주최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노동본부(본부장 권영국)

참석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 정의당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국회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윤 건강과 대안 대표(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허지이 스텔라에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대회협력팀장

-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이용관, 김도현, 신현숙

 

3. 기자회견 세부내용

구분

내용

비고

기자회견

참석자 소개 및 모두발언

사회자

강은미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발의 의의

중대재해 사례 발언

법안 주요내용 설명

지지 발언

법제정의 필요성

지지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국회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상윤 건강과 대안 대표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마 무 리

마무리

사회자

 

3.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문 

 

[강은미 의원 기자회견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에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 강은미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파쇄기에 목숨을 잃은 청년노동자 고 김재순님의 아버님이 어제 이 자리에 서서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간절한 목소리로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20174,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고 노회찬 대표께서 20대 국회에 발의했던 법안이 모태이기 때문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사망사고로 온 사회가 입법 대책을 촉구했지만 식물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20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습니다 

올해도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제때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작년 한 해에만 재해자 수는 11만여명이고, 사망자 수는 2,020명에 이릅니다. 하루에 300여명이 산업재해를 입고, 하루에 6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와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해결하려는 우리 사회의 의지는 단순한 경각심 타령이나 시늉에 그친 양형 기준이 아닌 엄격한 입법으로 완결되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일하는 개인의 위법행위나 과실이 원인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기업문화, 재해를 실수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노동자의 쉴 권리, 안전할 권리가 더욱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합니다.정의당과 저 강은미는 시민의 생명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 발의안을 국민 앞에 제출합니다.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습니다.

21대 국회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헌법 조문을 수호하고 입법하려는 의지를 이 법의 통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국민 누구나 다칠 걱정 없이 맘 편히 출근하고 일할 수 있는 정의로운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항상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요약 

 

(명칭)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격) 안전관리 주체 : 기업과 경영책임자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 기업범죄로 처벌

적용대상 - 산업재해, 사회 재난에 모두 적용하고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위험물 및 제조물 등에서 발생하는  

                     재해 포괄함 

의무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할 유해?위험방지의무로 명확화

처벌의 대상

- 결정권자 중심의 의무 위반시 경영책임자와 기업 처벌

-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사고원인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 처벌

- 도급(수차 도급 포함), 용역, 위탁 시 중대재해에 대해 원청사업주는 다단계 하도급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공동 책임, 또한 사업주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을 중개하는 자도 포함시켜 특수고용노동자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명확하게 함

- 노동자 등 종사자 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유해?위험방지의무 부과

-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 공무원 처벌

처벌의 양형과 종류

-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하한형)

- (상해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2명 이상인 사상시) 장기 또는 다액 합산 가중

- (법인의 처벌)

? 1억원이상 20억원이하 벌금 부과(하한형, 상한 산안법 2배 강화)

? 법인?경영책임자 등에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범위에서 벌금 가중 가능

?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공계약의 배제, 자금의 공모금지 병과 가능

? 범죄형 확정 시 허가취소 등 처벌사실의 공표

양형절차 특례 - 앙형 선고기일 별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 양형심리를 위한 심사 회부 및 진술 청취

손해배상 책임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하한형)

- 입증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0. 6.

발 의 자 :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보건안전법상의 책임과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림.

법인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초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중대재해 발생시 벌금액조차 피해에 비해 극히 과소한 형편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임. 또한 김용균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3).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4).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

.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

.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8).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게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안 제11).

.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12).

 

법률 제 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1(목적) 이 법은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법인, 기관, 경영책임자 및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3조제1항의 시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의 시설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영업장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중이용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공중교통수단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철도법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 철도산업발전기본법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 선박안전법2조제1호의 선박

. 항공안전법2조제1항의 항공기

4. “제조물이라 함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주란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와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

6.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임대, 용역, 도급,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7.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주가 법인이거나 기관인 경우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부터 제6조까지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 법인의 대표이사나 이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유해?위험방지의무)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한다. 이하 같다)와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그 종사자 또는 이용자가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유해?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4(도급과 위탁관계에서 유해?위험방지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여러 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것을 포함한다), 위탁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이나 설비 등이 위탁되어 수탁자가 그 운영·관리책임을 지게 된 때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수탁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의무를 부담한다.

5(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제3조 또는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2명 이상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38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長期) 또는 다액(多額)을 합산하여 가중한다.

6(법인 등의 처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 1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사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제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그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3. 법인 또는 기관의 대리인, 종사자, 사용인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

1항에 따라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해당 기관의 전년도 수입액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의 종사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한 때

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법인 또는 기관 내부에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한 때

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취소

2. 5년 이내의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3.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공계약의 배제

4.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자금의 공모금지

7(공무원의 처벌)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와 보건관리 의무 준수 여부의 감독

2.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3.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관련된 감독·인허가

8(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5조부터 제7조까지의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형사소송법321조에 불구하고 판결로써 유죄를 선고한 뒤 형의 선고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1항의 경우 법원은 양형심리를 위한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거나 피해자 등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한다.

2항의 전문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허가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범죄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통보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0(처벌사실 등의 공표) 법무부장관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처벌의 결과 및 제9조에 따른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 상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처벌 수준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가해자의 재산상태

7. 가해자의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노력의 정도

1항과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한다.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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