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 토론회 개최>
김제남 의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어떻게 진행할지 토론회 열어 ◈ 김제남 의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국회차원의 안(案) 만들어 제출할 것 ◈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원자력발전 지속 근거될 수 있어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선결조건 ‘원전 추가건설 말아야’ 찬성 48.6%, 반대 24.5% |
정부는 올 4월부터 2014년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오늘(3월 12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서 사용된 핵폐기물’로 경주 방폐장에 처분될 중저준위방사성 물질과는 달리 고준위방사성물질이다. 현재 전세계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이 마련된 곳은 없는 상태다.
오늘 토론회에서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교훈’을 발표한 이영희 교수(가톨릭대)는 스웨덴의 ‘오스카르샴 모델’과 영국의 CoRWM(Committee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사례를 통해 “주민참여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관련된 거의 모든 주제를 포괄했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 전에 공론화의 목적, 범위, 참여주체,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합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법률?제도적 쟁점’을 다룬 최재홍 변호사(탈핵법률가모임 위원)는 “미국의 핵폐기물신뢰성원칙인 최종처분장의 확보가능성과 임시저장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전의 계속 이용과 증설을 전제로 한 사용후핵연료의 논의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더욱 높혀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시민사회 및 지역의 쟁점’을 발표한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가장 시급한 전제조건은 정부의 신뢰 확보로 정부가 시민사회진영과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자세”라며 “두번째 과제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투명성 확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헌석 대표는 “2008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TF에서 발표한 PRESIDENT-rule인 민주성, 책임성, 도덕성, 진정성, 독립성, 숙의성, 회귀성, 투명성의 8가지 원칙을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주용 교수(한국교통대학교)는 사용후핵연료의 공론화를 빠른 시일안에 시작하자는 전제하에 이라며 “다양한 이견이 노출되어야만 정책분석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볼 수 있고, 가장 근접한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은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주장했다.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은 “방폐물관리법에 따라 공론화위원회가 지식경제부 장관 산하로 있고, 위원들도 장관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제대로 된 공론화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서는 공론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로 해야 하며, 탈핵과 반핵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방폐물관리법의 개정에 앞장서야 하고, 공론화는 법개정이후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정화 과장(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은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과 해외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기술전문가와 원전지역주민, 환경시민단체까지 포함된‘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에서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공론화는 부지선정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근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과거 생명윤리에 관한 합의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합의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위상과 독립성이 훨씬 강화되고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은 과거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하기 위해 전국 곳곳의 지질조사를 다니면서 지역공동체를 파괴시킨 행태를 비판했다. 그리고 “사용후핵연료의 포화설에 대한 거짓말과 경주 방폐장의 문제점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핵발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다음에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홍 사무국장(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 방폐장의 문제점과 경주시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정책포럼의 공청회를 무산시킨 이유는 “임시저장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이 기술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은 곧 방폐법 개정을 통해 경주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책포럼 권고보고서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홍 사무국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지금이 아닌 2008년 4월 공론화 TF가 제안한 방식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중질의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환경운동진영에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사용후핵연료가 처리가 자칫 원전의 증설에 대한 논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한 공론화는 공전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론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패널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인데 그에 대한 입장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오늘 토론회를 주관한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원전정책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48.6%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의 선결조건으로 원전추가 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이전에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제남 의원은 “사용후핵연료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공론화에 대한 안(案)을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