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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브리핑

  • [자치분권] 권한을 지방에, 지역을 주민들께 (3.17)
[보도자료] 정책위원회, 정의당 ‘자치분권’ 공약 발표

권한을 지방에, 지역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여년에 이르지만 아직도 ‘2할자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되면서 지방의 자치역량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정의당은 중앙정부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사무 중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해야 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재정분권 실현으로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 수입의 19.24%에서 22%로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겠습니다. 지자체 길들이기, 짬짜미 예산으로 악명이 높은 특별교부세를 폐지하고 재난안전교부세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 등 4대 복지예산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적ㆍ지역맞춤형 시ㆍ군ㆍ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역과 기초단위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국가경찰 조직과 인력의 다수를 자치경찰로 이관하겠습니다. 자치경찰의 상위감독기구인 경찰위원회의 독립성,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추천권ㆍ해임요구권ㆍ직무정지권 및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찰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넷째, 대도시 역량과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재정ㆍ사무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특례시에 대한 도의 지도감독권 축소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고 지역주민의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사업승인 주민투표를 의무화하고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하며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주민소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특권 없는 지방의원, 일하는 지방의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평가 강화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근절하고 외부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윤리심사기구 제도화로 셀프징계를 차단하겠습니다. 짬짜미 예산인 의원 재량사업비를 편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인사권을 독립시키고 지방의원 정책지원기구와 정책지원전문인력 충원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읍ㆍ면ㆍ동 또는 마을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고 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조례발의, 주민투표 청구, 주민소송 등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는 지방의 역량 발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와 규율은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지방의회와 주민자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지방자치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이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과 나누고 지역을 주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붙임] 정의당 21대 총선 자치분권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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