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청소년분야’ 공약발표 기자회견>
“투명인간 청소년의 정치, 정의당은 다릅니다”
[5대 핵심과제]
1. 청소년의 정치참여 가로막는 제도 개선
2. 학생인권 보장과 친환경 급식으로 건강한 학교 구축
3. 입시 단순화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으로 과열된 대학입시경쟁 완화
4. 여성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청소년 젠더폭력 근절
5. 아동•청소년 보편적 인권 제도 개선
[10대 세부공약]
1.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낮춰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
2. 학생인권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 학생 인권 보장
3.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4. 친환경 학교급식 및 야간 프로그램 제한
5. 청소년 무상 생리대 지급 및 건강권 보장
6. 청소년 젠더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7.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8. 학교 시설 개선과 학생 중심으로 교육과정 혁신
9. 아동•청소년 인권 침해 제도 개선
10. 대학 입시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마련
그동안 청소년은 정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년에게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그렇기에 거대 양당을 비롯한 기성 정당들도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은 성인들의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입안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정책이지만, 실제 청소년의 의견은 담기지 못하고 의사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청소년은 존재하되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적 투명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진정으로 청소년을 대변하는 공약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의 통제중심적이며 보호주의적인 청소년 공약과 결별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청소년을 존중하는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예비시민'이 아닌 '동료시민'으로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적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을 없애겠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청년정치를 이야기하고 청소년 정치참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기에 현실정치의 벽은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정의당은 선거연령을 더 낮추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만16세, 피선거권 연령 만18세 하향으로 진짜 ‘청소년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상의 미성년자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법 상 정당가입 연령 기준을 폐지해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학생인권 보장과 친환경 급식으로 건강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에는 ‘학생인권 보장’ 규정이 존재하긴 하나 선언적으로 존재할 뿐이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곳은 4곳(서울, 광주, 경기, 전북)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학생인권법’을 제정해 학생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생인권의 내용을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학내의 학생자치기구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생 관련 규정 회의 등에 학생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해 청소년의 학내 자치권과 발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더불어, 건강한 학교를 위해 학교 및 공공급식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공공급식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Non-GMO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을 추진해 ‘식탁안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더불어 야간 자율학습 등 학내 야간 프로그램을 제한해 인권이 숨쉬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입시 단순화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으로 과열된 대학입시경쟁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수능에서 절대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시와 수시를 통합해 대입을 단순화하고, 선발 인원에서 사회통합전형 비중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고교 평준화를 법제화하고, 모든 국제중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습니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취업이나 승진, 처우 등에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이 있으면 처벌 및 행·재정 조치를 취하고, 고입 및 대입 그리고 취업에서의 실질적 블라인드 입시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대학도 평등하게 바꾸겠습니다. ‘대학네트워크’를 시행하겠습니다.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 중심으로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성해 시범 운영 후, 이를 점차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공동전형, 공동 교육과정, 공동학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청소년 젠더폭력을 근절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전국에 있는 만13~19세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해 여성청소년의 월경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경비 보조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 쉼터 등에도 생리대 지원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급하겠습니다. 나아가, 여성청소년을 위한 여성 건강 종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공공의료기관인 지역보건소와 공공병원에 여성 건강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정의당은 성착취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대상청소년’ 조항을 삭제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성착취 영상에 대해 유포자 뿐만 아니라 소지자도 엄격히 처벌할 수 있도록 형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에 ‘디지털성범죄’를 추가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육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원 징계위원회 외부 위원과 여성·학생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범죄 가해자 교원 징계 강화,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개선으로 스쿨미투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행 민법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어, 자녀와 친권자 관계를 수직적인 상명하복의 관계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해당 조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남아 있으며, 현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특례법과도 충돌합니다. 정의당은 민법 제 915조의 ‘친권자 징계권’을 삭제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은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뿐 아니라, ‘앞으로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우범소년)’까지도 보호사건으로 심리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의당은 소년법 제4조 3항 ‘우범소년’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을 통해 이주아동의 의료지원을 보장하고 피학대 이주아동을 보호하겠습니다.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를 법제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정의당은 청소년과 함께하겠습니다. 유예되어왔던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 첨부: 청소년공약 설명자료